고시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154kV 경서-양촌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6개 사업)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18-115
발령일: 2018년 6월 8일
시행일: 2018년 6월 14일
본문
154kV 경서-양촌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경서-양촌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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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고시일 : 2012. 1.11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토지분할에 따른 편입제외
5. 실효일 : 인천 서구 백석동(2017.12.05), 인천 서구 검암동(2017.12.29)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지정 및 해제 요망
345kV 인천화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345kV 인천화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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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고시일 : 2007. 3.13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토지분할에 따른 편입제외
5. 실효일 : 2018.01.08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지정 및 해제 요망
345kV 신영일변전소 건설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345kV 신영일변전소 건설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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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고시일 : 2000.01.19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변전소 진입로부지로 예정되었으나 최종 미편입됨
5. 실효일 : 2004.12.31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해제 요망
154kV 북부산-동래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북부산-동래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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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고시일 : 1989.02.01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 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5. 실효일 : 2013.12.27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해제 요망
154kV 한라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한라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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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고시일 : 2008. 5.15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토지분할로 인한 선로 미편입 및 면적 변경
5. 실효일 : 2017. 4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지정 및 해제 요망
154kV 조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조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img id="3482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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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고시일 : 2009.02.05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토지분할 및 합병에 따른 선로 미편입 및 면적 변경
5. 실효일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2016.12),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2017.10)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지정 및 변경, 해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