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측정기기의 교정 및 재교정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18-110 발령일: 2018년 6월 7일 시행일: 2018년 6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제34조, 제35조에 따라 측정기기의 교정 및 재교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영 제33조 별표 18에서 정한 교정대상 측정기기와 제35조 별표 19에서 정한 자율교정 측정기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교정주기 등)

① 교정대상 또는 자율교정 측정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는 사용하기 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교정을 받아야 한다.

②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제1항의 사용 전 교정일자를 기준으로 영 제33조 별표 18과 영 제35조 별표 19에서 정하는 교정주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교정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 중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 자체점검 등의 사유로 교정주기 전에 교정을 받은 경우에는 교정을 받은 일자로부터 교정주기를 재산정한다.

④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정을 받은 측정기기에 대하여 국가교정기관에서 발행한 교정성적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교정절차 등)

법 제39조제3항 및 영 제34조에 따른 교정 및 재교정의 기준은 교정·재교정 방법 및 절차, 교정 장비의 종류 및 성능 등이 포함된 국가교정기관에서 발간한 교정절차서에 따른다.

제5조(교정수수료)

측정기기의 교정 수수료는 국가기술표준원이 고시한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