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발령번호: 2018-165 발령일: 2018년 6월 7일 시행일: 2018년 6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에 규정된 계량기 제품결함의 통지, 공고 및 시정조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품"이란 계량기 제조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수리 또는 수입한 계량기로 영 제10조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면제받은 계량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사업자"란 계량기 제조업자·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3. "제품결함의 시정"이란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등 영 제18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하 "중대한 결함"이라 한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해당 계량기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4. "시험·검사기관"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 또는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조사 및 결과의 통보 등

제3조(조사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불법계량기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 중인 계량기에 대한 시판품 조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은 조사 대상 계량기가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제품결함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조사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검사성적서 및 조사결과 분석·요약서

2.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조사 결과의 통보)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조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이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결과, 자진시정 절차,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명시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술적 검토 등을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회의 또는 서면 등을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재시험 등)

① 제4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업자가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조사한 제품과 같은 제품(같은 조건에서 제조, 수리 또는 수입한 제품을 말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재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시험·검사결과를 발행한 시험·검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 시험·검사기관에서 같은 조사항목에 대하여 해당 조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시험·검사결과

2. 한 곳 이상의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검사를 받아 그 결과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결과

② 제1항에 따라 재시험을 요청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당 사업자가 제출한 시험·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구입비, 시험수수료 등 재시험에 따르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시험은 조사한 제품과 같은 제품을 2회 시험·검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량을 추가로 구입하여 최초에 시험·검사했던 기관과 제3의 시험·검사기관에서 결함항목에 대하여 각각 재시험·검사하게 한다. 다만, 제3의 시험·검사기관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초에 시험·검사했던 기관에서 2회 시험·검사하되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입회시험·검사를 할 수 있다. 또한, 재시험을 신청한 사업자가 시험·검사를 의뢰한 기관은 재시험 의뢰기관에서 제외하되, 재시험을 신청한 사업자가 시험·검사를 의뢰한 기관 이외에는 시험·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시험·검사 결과 어느 하나의 시험·검사결과라도 최초의 시험·검사결과와 동일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최초의 시험·검사결과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

제6조(재시험 결과의 통보)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조에 따른 재시험 결과, 자진시정 절차, 자진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조치 등을 명시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술적 검토 등을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회의 또는 서면 등을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제품이 법 제19조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 등에 해당하는 경우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 받은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한 결과를 조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부터 제품결함에 대한 시험·검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조사가 이루어지는 기간 중에 해당 시험·검사 담당부서 및 시험실 등의 장소에 이해 당사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품결함에 대한 시험·검사를 의뢰받은 기관의 임원이나 직원또는 자문 의뢰를 받은 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및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제품결함의 시정

제8조(결함의 자진시정)

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재시험결과를 통보받은 자(이하 "자진시정자"라 한다)가 자진하여 시정코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정조치 계획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조치 계획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자진시정자는 자진시정 내용을 계량기 소유자에게 알려야 할 경우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각호의 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량기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기 소유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자진시정자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정조치 결과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함의 시정명령)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진시정자가 제8조에 따른 제품결함의 자진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거등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 대상의 범위는 같은 조건에서 제조, 수리 또는 수입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할 때 부적합 내용이 제3항에 따른 "최중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중결함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자가 사용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하지 않음을 입증하거나 경미한 안전성 결함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명할수 있다. "중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조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결함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사용과정에서 지속적인 불량이 발생하고 있으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최중결함"이란 영 제18조제3호에 따른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수 있는 결함 및 영 제18조제4호에 따른 화재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결함을 의미한다. "중결함"이란 영 제18조제1호에 따른 설계, 조립 등 제조과정의 문제로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른 형식승인을 위반하여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을 의미한다. "경결함"이란 형식승인기준의 부적합 중에서 "최중결함" 및 "중결함" 이외의 결함을 의미한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수거등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 계량기, 제품결함의 내용, 시정조치 계획서 제출기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등을 명시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자문위원회의 개최)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필요시 제18조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결과의 적정성, 이의제기 및 행정처분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시정명령에 따른 조치)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절차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2조(수거등의 결과보고서 검토)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8조제4항 및 제11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시정조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등의 조치가 미흡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등의 추가 조치나 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과 별도로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시정조치 진행상황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시료의 보관 등)

① 시험·검사가 완료된 시료는 제품결함의 시정 조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간 보관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특별히 요청사항이 없는 경우, 보관기간이 만료된 시료의 처리는 해당 시험·검사기관의 시료처리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결과보고서 등의 보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결함의 시정 과정에서 획득한 관련 자료(서면 및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품결함의 시정조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제품 수거등의 비용징수)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에 소요되는 비용징수에 관한 사무는 국가기술표준원 수입금출납공무원이 담당하며, 비용 징수시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과목, 납부금액, 납부장소 및 납부기한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로써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위반사실 공표 내용 및 방법은 영 제42조를 따른다.

제4장 제품 수거등 후속조치

제17조(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점검)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43조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등을 통해 제품결함의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해당 사업자가 그 이행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품결함의 자진시정·시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제품 수거등을 다시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 및 제73조에 따라 공표 또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제18조(자문범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재시험 결과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제품결함의 자진시정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해당 부서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 학계, 유관기관 및 변호사를 포함한 민간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부의된 안건에 따라 안건을 상정한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0조(임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추가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회의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자문안건에 따라 지정하는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에 있는 자를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각 위원에게 사전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가 곤란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위원 중 당해 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당해 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제조·수리·수입업자의 용역 또는 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3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조사에 참여한 계량검사공무원, 시험·검사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조사 결과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자문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2조(전문가 자문)

간사는 기술적 검토 등을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회의 또는 서면 등을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4조제2항·제6조제2항·제22조에 따른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비밀엄수 의무 등)

자문위원 및 제4조제2항·제6조제2항·제22조에 따른 전문가는 자문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알게 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된다.

제25조(위원 위촉 및 해촉)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문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시 또는 제24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 해촉 할 수 있다.

제26조(서면 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문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기타)

계량기 시판품조사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품안전관리제도운영요령'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준용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