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고시
본문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을 위한 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필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 따른 품목 및 규격(등급 및 검사용량 범위)별로 지정한다.
①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기준)에 따른다.
②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①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별지 제22호서식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요원 현황을 기재한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밀측정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질량분야 정밀측정 교육을 받은 사람
2. 검사대상 비자동저울의 검사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다만, 계약체결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검사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서류) 및 별지 제1호서식의 품목 및 규격세부내역
3. 검사업무규정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문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기준에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심사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자에게 심사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심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심사대상기관
2. 자체정기검사 등록분야(제작·수입 및 사용하는 계량기)
3. 지정대상 계량기 품목 및 규격(등급 및 검사용량 범위)
4. 심사장소, 일정 및 심사자
5. 심사수행을 위한 업무 협조 사항
③심사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른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계량검사공무원으로 한다.
④신청자는 이해관계 또는 기밀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일정 또는 심사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일정 또는 심사자의 변경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일정 또는 심사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①현장심사는 심사자 1인이 1일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대상 범위 및 지역을 고려하여 심사자 수와 심사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②심사자는 신청자의 모든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자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심사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심사 완료 후 별표 1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심사결과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다.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심사결과에 따라 지정에 적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불가로 판정된 경우,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정이 불가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한 경우 별표 2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장이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사항에 대하여 변경을 신고한 경우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자체정기검사사업자"라 한다)는 정기검사가 실시되는 해의 3월까지 당해년도에 실시할 자체정기검사에 대한 계획을 검사대상 계량기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자체정기검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대상 계량기 품목
2. 규격
3. 수량
4. 기물번호
5. 사용자(또는 상호)명
6. 소재장소
7. 정기검사 실시 예정일자
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정기검사기준에 따라 자체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그가 당해년도에 실시한 정기검사를 완료하고 합부 여부를 포함한 실적을 9월까지 검사대상 계량기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며, 계량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보장하기 위하여 자체정기검사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경우에는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정기검사절차·정기검사결과 등에 대한 이의제기 및 불만사항 발생 시
2.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①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별표 16에 따른다.
②위반사항을 발견한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자체정기검사사업자를 지정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가 자체적으로 검사한 계량기에 대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대상 계량기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기검사와 동일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