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제1장 총칙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량관리시스템"은 정량관리에 관한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문서화된 규정으로서 정량관리 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절차, 방법 또는 구체적 실행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 정량관리시스템은 품질경영시스템 등 다른 시스템에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기타 용어는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에 따른다.
제2장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① 신청사업자는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어야 한다.
② 신청사업자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포장된 정량표시상품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음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① 신청사업자는 정량을 보증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정량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청사업자는 정량관리시스템에 아래 각호의 업무에 대한 절차와 수행방법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1. 조직
2. 경영시스템
3. 문서 관리
4. 기록 관리
5. 정량 검사공정의 관리
6. 정량 검사방법
7. 정량관련 검사설비의 관리
8. 포장공정의 관리
9. 부적합공정의 조치
10. 예방조치
③ KS Q ISO 9001, KS Q ISO 14001, KS Q ISO 22000, HACCP 등의 규격에 의하여 인증 또는 인정받은 신청사업자는 아래 각호의 업무와 절차를 문서화한 경우 정량관리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정량 검사공정의 관리
2. 정량 검사방법
3. 정량관련 검사설비의 관리
4. 포장공정의 관리
① 신청사업자는 정량관리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그 조직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② 신청사업자는 정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경영시스템이나 정량관리절차에 맞지 않게 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권한과 능력을 갖는, 아래 각호의 책임자 및 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정량관리시스템을 총괄하는 경영책임자
2. 정량관리 책임자와 정량관리 담당자(부재시 또는 일시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정·부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정량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관리, 실시 또는 검증하는 모든 직원의 책임, 권한 및 상호 관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정량관리 책임자는 검사방법, 절차, 목표 및 검사·측정결과에 대한 평가 등 정량관리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고 정량관리 담당자를 적절히 감독하여야 한다.
⑤ 신청사업자는 정량검사를 포함한 정량관리 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정량관리 담당조직은 자신의 활동 범위에 적합한 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검사, 측정결과의 보증 및 주요 검사설비에 대한 시험, 점검을 위하여 정량관리 방침, 시스템, 프로그램, 절차 및 지침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서는 관련 직원에게 전달되고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② 정량관리 방침은 경영책임자의 권한 하에 규정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련 법규, 규정된 절차의 준수 및 상품의 정량보증을 위한 경영진의 의지
2. 경영시스템의 목적
3. 정량관리 활동을 담당하는 모든 직원은 정량관리 방침을 숙지하고, 작업 시 정량관리 방침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요건
① 신청사업자는 경영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는 설계도, 소프트웨어, 시방, 지침, 사용설명서 뿐 아니라 규정, 규격, 기타 규범문서, 시험, 검사, 점검, 측정방법과 같은 모든 내·외부 문서를 관리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경영시스템의 일부로서 정량표시상품 사업장 내에서 직원에게 발행되는 모든 문서는 발행하기 전에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사용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경영시스템에 문서의 최신 개정상황과 배포상태를 알 수 있는 문서관리대장을 작성함으로써 유효하지 않거나 폐지된 문서의 사용방지에 활용하여야 한다.
④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서 해당 문서의 승인본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문서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지속적으로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⑤ 유효하지 않거나 폐지된 문서는 모든 발행처 또는 사용처에서 신속히 회수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본래의 사용목적에 벗어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경영시스템 문서는 발행일자 및 개정표시, 쪽 번호, 총 쪽수 또는 문서 끝 표시 및 발행권자 등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⑦ 전자매체에 의하여 문서를 관리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신청사업자는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에 영향을 주는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신청사업자는 정량검사와 관련된 파생 데이터, 검사, 점검, 측정결과, 직원 교육·훈련기록 및 생산일지 등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검사, 점검, 측정에 대한 기록에는 실시 및 결과에 대하여 정량관리 책임자의 성명과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기록이 잘못된 경우, 삭제하지 말고 횡선을 긋고 그 옆에 정확한 값을 기입하고 수정한 사람이 반드시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⑤ 전자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기록은 원본 데이터의 손실이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검사결과는 검사로트를 대표하여야 한다.
② 정량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마다 공정간(중간) 검사를 수행하고 그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불필요한 경우는 공정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공정간 검사에서 부적합공정이 발견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신청사업자는 검사공정 관리의 유효성을 보장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문서화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① 정량표시상품은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정량 검사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되어야 한다.
② 정량의 검사는 상온에서 실시하며, 부피와 질량 및 밀도 측정은 20 ℃를 기준으로 한다.
① 정량관련 검사설비는 정기적으로 교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비자동저울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비자동저울은 적절한 환경조건이 유지되고 진동이 없는 수평면에 설치한다.
2. 이상이 발생한 비자동저울은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고 교정을 실시한다.
3. 정량검사를 위한 비자동저울의 최소눈금(e 또는 d)은 허용부족량의 1/5 보다 작아야 한다.
4. 신청사업자가 품질 요구수준을 높게 설정하고자 할 경우 보다 정확도가 높은 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5. 최소눈금이 작은 설비를 사용할 경우 설비의 최소눈금에 의한 성능저하를 고려하여 과충전을 통하여 보상할 수 있다.
③ 자동질량선별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자동질량선별기는 규정된 이송속도를 초과할 경우 정밀·정확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신청사업자는 반드시 규정된 이송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질량측정결과의 기록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사용전에 유효성 검증을 실시한다.
3. 사업장에 설치된 자동질량선별기는 평균오차와 표준편차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정 또는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④ 자동충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1. 자동충전설비는 설정된 양 만큼을 충전하는 설비로 1회 또는 그 이상을 측정하여 충전량을 검사한다.
2. 자동충전설비에 측정 결과와 충전 파라미터 조정 기록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정량표시상품의 측정설비로 사용할 수 있다.
3. 자동충전설비는 측정되는 상품의 속성(벌크 상태로 끈적거리거나 큰 미립자일 경우 등)에 따라 예상치 못한 정확도 저하를 유발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4. 자동충전설비는 교정 또는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부피·밀도 검사설비의 관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내용에 준하여 관리한다.
① 신청사업자는 정량관리시스템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전수검사 또는 샘플링검사에 의해서 적합하게 포장공정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록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② 그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포장라인의 명시(포장의 개수나 시간으로 표현된 로트의 크기 포함)
2. 상품명
3. 주요 구성 성분
4. 액체, 냉동, 건조와 같은 정량표시상품의 물리적 특징
5. 포장재(포장용기 또는 포장재료)
6. 표시량과 목표값
7. 포장과정
8. 포장기계의 종류
9. 충전속도
10. 시간당 단위 포장수
11. 최소 조정값
12. 정량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의 성명, 직책
13. 샘플링 검사방법 및 검사결과
14. 표준편차 등
① 검사결과 정량의 평균이 관리한계를 초과하거나 공정의 변동이 너무 클 경우 공정을 조정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② 검사결과 부적합공정이 발견될 경우 신청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적합 정량표시상품에 대하여 표시를 하고 별도의 장소에 관리하여야 한다.
1. 조정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 관련 로트를 별도의 장소에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로트 내의 어떤 정량표시상품도 단위 사업장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별도의 장소에 보관된 부적합 정량표시상품은 유통되지 않도록 반드시 표시를 해 두어야 한다.
③ 부적합상품의 시정조치에 관하여 문서화하고 조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예방조치는 문제나 불만사항에 대한 대응조치가 아니라 개선을 위한 기회를 찾기 위한 적극적 사전조치이다.
② 신청사업자는 정량관리시스템 및 공정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부적합요인을 찾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③ 잠재적 부적합 요인은 고객의 불만사항, 정량검사 결과, 관련 직원의 교육·훈련 현황, 시험성적서·교정성적서, 경영검토 및 내부심사 또는 외부감사 등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제3장 자기적합성선언 신청 및 확인절차
자기적합성선언 신청분야는 시행령 제2조제2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정량표시상품의 종류로 한다.
① 확인대상은 신청사업자가 확인을 받고자 하는 정량표시상품을 생산하는 공장별로 한다. 동일한 종류의 상품이라도 소재지가 다른 공장에서 생산될 경우에는 별도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확인범위는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정량표시상품의 종류별로 한다.
정량표시상품이 자기적합성선언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시행령 제36조 별지 제24호서식의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시험용 정량표시상품(이하 "시료"라 한다)을 적합성확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량관리를 위한 조직의 구성도 및 인력 현황
2. 자체정량관리시스템 지침서
3.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설비 보유 현황
4. 자체검사성적서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하는 정량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5. 최근 3개월의 포장공정관리 및 최근 3개월의 정량측정실시기록
6. 종류별 시료 3개
①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류에 대하여 아래 각호에 따라 확인 하여야 한다.
1. 정량관리시스템 유무 및 제3조 내지 14조의 요건에 대한 적합 여부
2. 제4조제3항에 의한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3. 포장공정관리 및 정량검사기록의 적정성
4.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자체검사성적서를 첨부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유효성
5. 보유 검사설비의 소급성
② 적합성확인기관은 제출받은 시료의 정량표시 상태가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별표 21에 적합한지와 정량이 시행령 제36조의 별표 20에 따른 허용오차를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적합성확인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의 보완 요구기한 내에 보완하였을 경우 그 기간은 신청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①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류 및 시료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여 부적합사항이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사업자에게 그 사유와 보완하여야 될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신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완통보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고, 그 결과를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확인 계획을 현장확인 7일전 까지 신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의 확인결과를 검토하고, 부적합사항이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사업자에게 그 사유와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신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완통보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고, 그 결과를 적합성확인요원의 확인을 받아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신청사업자의 현황, 자기적합성선언 확인대상 및 범위,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2조제1항에 의한 적합성확인위원회(이하 "확인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다.
② 확인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①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업무 관련 주요사항과 신청 사업자의 확인을 위한 심의를 담당하는 적합성확인위원회(이하 "확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소비자단체, 담당공무원 등으로 위원을 위촉하며, 정량표시상품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10인 이내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회의 장, 국가기술표준원의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확인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확인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직원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확인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확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확인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기적합성확인 및 재확인에 대한 사항
2. 자기적합성확인 표시의 제거 등 사후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3. 확인업무 관련 이의, 불만처리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는 사항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신청된 정량표시상품이 자기적합성선언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별지 제25호서식의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적합성확인기관으로부터 자기적합성선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적합성사업자는 그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적합성확인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자기적합성선언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8조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명령을 받은 적합성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같은 품목에 대하여 자기적합성선언을 할 수 없다
② 자기적합성선언 표시방법은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4와 같다.
자기적합성선언을 한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이하 "적합성사업자"라 한다)는 자기적합성선언일 이후 3년마다 자기적합성선언 대상 정량표시상품이 계속하여 시행규칙 제35조의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적합성확인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적합성확인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사회적 물의 발생 또는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합성확인요원, 공무원, 소비자단체의 직원 등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
①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기준은 시행령 제38조(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기준) 각 호에 따른다.
② 적합성확인기관의 심사기준은 별표 2의 적합성확인기관 평가점검표에 따른다.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을 위한 주요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적합성확인기관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국가기술표준원에 소속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한다.
1.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국·공립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한 공인연구소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3. 제조업체에서 5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한 자
4. KOLAS 선임평가사 자격을 갖춘 자
5.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이 자격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여부 심의
2.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 적합성확인기관의 이의 또는 불만처리 등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적합성확인기관 사후관리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별지 제27호 서식의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적합성확인요원 및 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2. 적합성확인 수수료 및 비용을 포함한 업무규정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문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기준에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1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현장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자에게 평가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평가대상기관
2. 평가 장소 및 일정
3. 평가반의 구성 및 업무분장
4. 평가점검표
5. 평가수행을 위한 업무 협조 사항
③ 평가반의 구성은 국가기술표준원 직원을 평가반장으로 하고, 평가반원은 KOLAS 평가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되 기술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신청자는 이해관계 또는 기밀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일정 또는 평가반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일정 또는 평가반원의 변경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일정 또는 평가반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① 평가반은 지정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별표 2의 적합성확인기관 평가점검표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고, 평가반장은 현장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평가반은 지정 신청자와 면담, 현장확인 등 적합성확인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현장평가 활동에 소요되는 평가인·일수는 다음 <표 1>과 같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평가대상 범위 및 지역을 고려한 평가인·일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표 1> 현장평가 평가인·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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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평가활동은 시작회의, 현장평가, 부적합사항에 대한 동의, 평가결과의 정리, 종결회의 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절차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⑤ 평가반원은 신청자의 모든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평가사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① 현장평가는 별표 2의 적합성확인기관 평가점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발생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반장은 별표 2의 적합성확인기관 평가점검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부적합보고서를 토대로 별지 제3호 서식의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③ 부적합사항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시정조치토록 한다.
①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결과 부적합사항을 통보받은 신청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사후관리는 1개월 이내)에 해당 부적합사항을 시정하고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평가를 담당했던 평가반장은 시정조치 결과의 유효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평가완료 2주내 소명자료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단 소명자료 미 제출시는 동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하여 관련 부적합사항을 지적한 평가반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소명에 대한 적정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한다.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결과 종합보고서 및 시정조치 확인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사를 요청한다.
② 위원회는 종합보고서 및 시정조치 결과의 적합성과 함께 신청자가 적합성확인기관으로서의 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위원장은 지정, 지정불가, 업무정지, 지정취소 중 선택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사결과 통보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심사결과가 지정불가로 판정된 경우,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정이 불가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이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할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적합성확인기관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별지 제28호 서식의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적합성확인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적합성확인기관 지정 일자 및 지정번호
3. 적합성확인업무 수행범위
③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39조제3항 관련 별지 제15호 서식의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적합성확인기관은 상품의 종류별 정량표시에 대한 자기적합선언사업자를 포함한 적합성확인실적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매년 1분기 이내에 전년도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적합성확인기관은 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적합성선언 신청서 등 관련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적합성확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3. 적합성 확인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4. 적합성확인에 대한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②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및 검토문서 등
2. 위원회의 자기적합성선언 확인과 관련된 서류
3.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 교부와 관련된 사항
4. 적합성사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적합성사업자의 현황, 확인범위 및 확인일자
6. 적합성확인기관의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에 관한 사항
7. 기타 확인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44조1항에 따른 지정의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성확인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적합성확인절차·적합성확인결과 등에 대한 이의제기 및 불만사항 발생 시
2.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취소는 법 제46조의 각항에 따른다.
적합성확인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은 시행령 제40조의 별표 25에 따른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평가반 및 기술전문가에게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정량표시상품 정량검사기관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사업자가 실시한 자체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인을 위하여 정량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정량표시상품의 정량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량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공공기관, 공공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 공인시험기관일 것
2. KS Q ISO/IEC 17025(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의 정량검사관련 규정 및 기술기준을 갖춘 기관일 것
3. 시행령 제38조제2호 별표 22에 따른 적합성확인요원이 확보된 기관일 것
4. 시행령 제38조제3호 별표 23에 따른 설비를 갖춘 기관일 것
정량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정량검사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 일반현황 (기관명, 주소, 조직체계 및 주요업무 등)
2. 별지 제8호 서식의 대표자 서약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별지 제9호 서식의 인력 현황
5.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설비 보유현황
6. 별지 제10호 서식의 검사기준서 목록
7. 검사실의 환경조건 및 유지관리 현황
8. 숙련도시험 참가실적
9.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
10.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전자매체 보관용 파일 첨부)
11.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서류 및 제44조제2항에 의한 지정요건을 확인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아래의 각 호별로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문서심사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평가한다.
1. 품질책임자와 기술책임자 및 정량관련 적합성확인요원의 확보 여부
2. KS Q ISO/IEC 17025에 문서화한 정량검사관련 규정 및 기술기준에 대한 수행능력의 확보 여부
3. 시험검사 설비의 확보 여부
4. 검사실의 환경조건 및 KS A 0006(시험장소의 표준상태) 표준상태 2급의 유지 여부
5. 숙련도시험 또는 측정심사 결과값의 적합성 여부
6.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 유무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결과 적합한 경우 신청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정량검사기관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정량검사기관의 사후관리 등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