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발령번호: 2018-165 발령일: 2018년 6월 7일 시행일: 2018년 6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고"라 함은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 또는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한 자를 제보 또는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2. "신고자"라 함은 변조 계량기를 사용한 자 또는 계량기를 변조한 자를 국가기술표준원장, 시·도지사, 한국계량측정협회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변조"라 함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의 봉인을 훼손하거나 형식승인을 받은 구조나 계량성능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신고 접수 및 처리

제3조(수탁기관 운영)

①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를 수탁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법 계량기 신고의 접수 및 통보에 관한 업무

2. 현장 조사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업무

3. 신고포상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업무

4.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시·도지사가 수탁하는 업무

제4조(신고 대상 및 방법)

①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한 자

2. 법 제35조제3호에 따라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

②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불법 계량 신고서에 신고 대상임을 알 수 있는 사진 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법 제61조에 따른 계량종합관리시스템(www.metrology .kr)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 시·도지사, 한국계량측정협회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 시·도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불법 계량 신고서 등 신고 받은 서류를 수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 접수 및 조사)

① 수탁기관의 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신고 건을 종결할 수 있다.

1. 이미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이미 관계 행정기관 등의 행정조사, 수사 등 단속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② 신고가 접수되면 수탁기관의 장은 국가기술표준원장, 시·도지사 및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에게 현장 조사·확인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한 판정을 위하여 계량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현장 조사 결과 및 자문위원회 판정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에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의 장은 신고 내용, 현장 조사 결과 및 자문위원회 판정 결과 등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신고 포상금의 지급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행위는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시·도 지사의 행정처분 결과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불법 계량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수사기관 종사자 및 한국계량측정협회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2. 1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건수가 연간 3건을 초과하는 경우

3.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4.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5. 제8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을 30일 이내에 하지 않는 경우(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7.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동일한 사업자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전액 지급한다.

④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전액 지급한다.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을 따른다.

② 법 제55조에 따른 과징금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신고포상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은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 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하다면 다음 연도 예산으로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과징금 납부 통지 후 수탁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하면 수탁기관의 장은 신고자에게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임을 통보 받은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대상 여부 확인에 따른 기일 소요,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포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지급대상자에게 지연사유와 지급 예정기간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신고자의 비밀보호)

관계 행정기관 등은 직무상 취득한 신고자의 신분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금의 환수)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받은 경우

2. 행정처분 번복으로 과징금 처분이 취소된 경우

제11조(지급실적의 보고)

수탁기관의 장은 매년 포상금 지급실적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제12조(자문범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포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적합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 학계, 유관기관 및 변호사를 포함한 질량, 부피, 전기, 유류 관련 계량분야 민간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 수탁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부의된 안건에 따라 안건을 상정한 수탁기관의 담당 부장으로 한다.

제14조(임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추가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회의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과 수탁기관의 장이 자문안건에 따라 지정하는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에 있는 자를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각 위원에게 사전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가 곤란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위원 중 당해 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당해 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제조(수입)업자의 용역 또는 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④ 수탁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3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조사에 참여한 계량검사공무원, 시험·검사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조사 결과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자문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전문가 자문)

간사는 기술적 검토 등을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회의 또는 서면 등을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비밀엄수 의무 등)

자문위원은 자문위원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알게 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위원 위촉 및 해촉)

① 수탁기관의 장은 자문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낙서를 제출 받아,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시 또는 제32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 해촉 할 수 있다.

제20조(서면 자문)

수탁기관의 장은 자문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필요한 경우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2조(기타사항)

수탁기관의 장은 이 고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재검토기한)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