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18-62
발령일: 2018년 6월 4일
시행일: 2018년 6월 4일
본문
1. 고 시 명 :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가. 지정번호 : 보물 제1981호
나. 문화재명 :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束草 神興寺 極樂寶殿)
다. 지정내용
ㅇ 소 재 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
ㅇ 구조/형식 : 목조 / 정면3칸·측면3칸, 팔작지붕, 다포양식
ㅇ 수량/건축면적 : 1동 / 105.9㎡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소유자(관리자) : 신흥사
ㅇ 지정면적 :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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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정사유 : 붙임 참조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지정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및 강원도 속초시 교육문화체육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관계기관 연락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2789 / 팩스 033-249-4052
ㅇ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ㅇ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
다. 속초시 교육문화체육과 : 전화 033-639-2958 / 팩스 033-639-2345
ㅇ 주 소 : (우 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ㅇ 홈페이지 : http://www.sokcho.gangwo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