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제주 4·3 수악주둔소」등 2건 문화재 등록 고시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18-65
발령일: 2018년 6월 11일
시행일: 2018년 6월 11일
본문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등록
2. 고시내용
가. 등록 고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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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등록 사유
1) 제주 4·3 수악주둔소
- 해방 이후 정부수립 및 한국전쟁 당시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 속에서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이었던 제주 4·3사건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지닌 대표적 유적으로, 무장대 토벌을 위해 당시 만들어졌던 많은 주둔소 중에서 규모가 크고, 건축적인 면에서 형식·구조도 독특하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제주 4·3사건의 흔적이 대부분 사라지고 현존 유적도 극소수인 상태에서 제주 4·3사건을 재조명하고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한 역사적 현장유구로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
2) 운강선생유고 및 부록(雲岡先生遺稿 및 附錄)
- 구한말 대표적인 항일 의병장인 운강 이강년(雲岡 李康秊, 1858-1908)이 남긴 시문 등이 포함된 유고 1권과, 사후 제천지역 의병들이 그의 의병활동 등을 기록한 부록 3권으로 구성된 필사본 3책이다. 이강년은 을미사변 시 고향인 경상북도 문경에서 창의(倡義)하여 충청북도 제천 등지에서 의병활동을 벌였고, 군대해산 후 의병을 재건하여 충청~강원의 산악지대를 넘나들며 일본군을 상대로 군사 활동을 전개하다 붙잡혀 1908년 10월 13일 서대문감옥에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