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온돌문화)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18-53
발령일: 2018년 5월 9일
시행일: 2018년 4월 30일
본문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ㅇ 문화재명 : 온돌문화
ㅇ 지정번호 : 제135호
ㅇ 지정일 : 2018. 4 . 30 .
ㅇ 지정사유
- 한반도 지역의 온돌문화는 청동기시대를 거쳐 원삼국시대 부뚜막식 화덕과 연도가 설치된 원시적 형태의 난방방식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되고 기원전 3세기~1세기 경의 유적으로 추정되는 원시적 온돌 유적들이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된 점들로 미루어 보아 한반도에서 온돌문화는 약 2천년이상 전승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음.
- 우리 온돌은 서양 벽난로와 다르게 연기를 높은 굴뚝으로 바로 내보내지 않고 불을 눕혀 기어가게 만들어서, 불의 윗부분을 깔고 앉아 사용하는 탈화좌식(脫靴坐式) 바닥난방이 특징으로 방내부에 연기를 발생시키지 않고 오래 난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온돌문화는 한국의 총체적인 주거문화로 바닥난방 및 생태환경 활용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생활관습과 규범이 포함되어 있음. 이러한 생활양식은 주택, 실내건축, 가구의 형식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주어 한국을 대표하는 ‘온돌방’ 문화로 대중화됨.
- 여름철의 기후환경에 대응한 마루방과 겨울철의 기후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온돌방은 한국을 대표하는 주거 요소들로, 현재 온돌방은 중국 및 만주지방의 바닥난방 방식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한민족의 고유한 주거기술 및 주생활 문화유산임.
- 그리고 온돌문화는 기술적 발전과 주요 주거공간의 형식적 변화, 생활방식의 변화를 겪으면서도 그 원형인 바닥 난방 방식은 지속되고 있음.
- 이처럼 온돌문화는 오래전부터 전승되고 지속적으로 재창조되어 한국사회의 주생활과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쳐온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유산으로 한반도가 처했던 혹한의 기후환경에 지혜롭게 적응하고 대처해온 한국인의 창의성이 발현된 문화라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그 가치가 있음.
- 이에 온돌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종목을 보존 전승하고자 함. 다만, 온돌문화는 한반도 전역에서 오래도록 한국인들에게 공유되고 관습화된 한국인의 주생활문화이므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만 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