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규정
본문
이 규정은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고충심사를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립마산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서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급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서무과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무주무가 된다.
① 고충심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근무조건
가.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규정
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
3. 기타 신상문제
가.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
나.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② 고충심사대상에서 다음 각 호는 제외되나, 이미 접수가 된 때에는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자문해 주어야 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제가 가능(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판정 또는 처분에 대한 재심의 또는 심사청구에 속하는 사항, 공무원 연금급여 심사에 속하는 사항)한 사항
2. 법률의 개폐, 예산조치의 요구 등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3. 전체 공무원의 보수인상 요구 등과 같이 당해 행정기관만으로는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사항
①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원장은 이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담당위원을 지명하고, 담당위원은 청구내용의 사실을 조사한 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①고충심사 결정은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3.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4.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③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고, 지체없이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받은 원장은 청구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고충심사 청구사실을 이유로 청구인에 직접ㆍ간접의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