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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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29조 제2항 및 별표8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일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소속공무원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업무(표준규격, 친환경·품질인증, 우수농산물·이력추적관리, 지리적표시, 안전성조사, 원산지·LMO관리, 농산물검사, 농업경영체등록 등) 현지조사·지도·확인 등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8.10.27>
① 일액여비 지급기준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예산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여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정액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일액여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1. 농산물품질관리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
2. 소속 기관이 관할하는 시·군 외의 지역으로 출장
3.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으로의 출장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소속직원이 근무지외 출장 시 여비 실비정산제의 엄격한 이행, 출장 업무량의 합리적 조정 등 효율적인 출장업무 관리를 통하여 상시출장여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여비지급은 1개월 단위로 출장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월별, 개인별 여비지급 실적을 파악하여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8.01.11>
<삭제 200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