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훈령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 관계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의약품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연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약품안전정보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및 법·제도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
2. 의약품안전정보 표준화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의약품안전정보 관련 행정업무시스템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약품안전정보의 통합·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③ 추진단의 팀장은 팀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④ 추진단의 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보조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며,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팀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① 단장은 추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단, 관계 기관의 임직원 등으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추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 구성원 간 이견이 있거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관계 기관에서 해당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회의에 참석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추진단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진단에 파견된 관계 기관의 임직원 중 행정서비스 통합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을 포상 대상자로 추천하도록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추진단에 파견된 관계 기관의 임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추진단에 파견된 관계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