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해 클리닉 업무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 분야 안전수칙의 현실 부합성을 주기적으로 검토·개선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 정책 현장의 안전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수산 안전수칙"이란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는 정책 현장에서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지켜야할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한다.
2. "안전해 클리닉"(安全海 Clinic)이란 해양수산 안전수칙이 현실과 부합하는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안전수칙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도록 업무절차·제도·관행을 개선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안전해 클리닉 업무를 총괄하여 주관하는 해사안전정책과를 말한다.
4. "적용부서"란 제3조에 따라 본 지침이 적용되는 모든 부서를 말한다.
5. "복합형 안전수칙"이란 지도·점검·승인 등 정부의 업무절차를 동반한 안전수칙을 말한다.
6. "단순형 안전수칙"이란 국민에게 준수해야할 의무만을 규정한 안전수칙을 말한다.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적용된다.
제2장 안전수칙 현실 부합성 검토
① 이 지침은 해양수산분야 안전수칙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 등에 적용한다.
1.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훈령, 예규에서 정한 사항
2. 제1호의 이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행정지시 또는 지침
3. 안전수칙의 이행을 위하여 관행화된 업무절차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식품안전·적조 등 자연재난 및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① 모든 적용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해양수산 안전수칙을 식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식별할 경우, 안전수칙의 적정성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복합형 안전수칙과 단순 안전수칙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 적용부서의 장에게 소관 해양수산 안전수칙 현실 부합성 검토를 요청하여 매년 2월까지 해양수산 안전수칙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적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전수칙별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안전수칙의 이행 실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용 부서의 장과 합동으로 현장실사를 하여 안전수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현장실사 과정에서 개선과제가 추가로 발굴된 경우 적용부서의 장은 추가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민간 전문가, 해당 부서의 장 또는 관련기관이 참여한 워크숍 또는 회의 등을 개최하여 개선과제의 합리성, 적정성, 실행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개선과제를 담당하는 적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선과제 카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4월말까지 해당 연도 안전해 클리닉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에게 보고하고 모든 부서와 공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해 클리닉 보고서에는 해당 연도 기준 해양수산 안전수칙 현황, 우수기관·부서, 대표 과제, 개선과제 별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수칙 개선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매 반기별 개선과제의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회의 등을 통해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적용부서의 장은 소관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추진일정에 맞춰 개선을 이행하여야 하며, 정책 여건의 변화로 일정의 단축 또는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적용부서의 장은 개선과제가 완료된 경우 추진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 주관부서 및 적용부서의 장은 개선과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예산·조직 담당 부서의 장은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 및 적용부서의 장은 국민안전과 밀접한 과제가 개선되거나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과제의 경우에는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안전해 클리닉 정책 또는 개선과제 발굴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장관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안전해 클리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전문가 그룹 구성, 백서 발간 등을 할 수 있다.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