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장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90 발령일: 2018년 5월 30일 시행일: 2018년 5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해양수산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때에 해양수산부장(海洋水産部葬)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수산부장 대상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 대상자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로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대상자선정위원회 구성)

① 해양수산부장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 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차관, 위원은 실·국장급으로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본부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소속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 해양수산부장으로 거행할 것을 원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에 즉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해양수산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해양수산부장의위원회(이하"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장관 및 차관이 되며, 위원은 실·국장으로 한다.

④ 장의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제5조(장의위원회 관장 사항)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부장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영구 봉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장의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집행위원회)

① 장의 세부사항 준비 및 시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국 주무과장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 대상자가 소속기관의 직원인 경우 해당 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기관 운영지원과장과 국·과장급으로 한다.

제7조(고문)

① 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간사)

① 선정위원회,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 및 장의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집행위원회 간사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서무담당이 된다.

제9조(장의기간)

장의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후 5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장의비용 등)

① 장의는 공직자의 품위에 맞게 경건하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한다.

② 장의비용지원은 빈소임대(영결식장 포함), 빈소설치, 장의용품, 장의차량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장의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1. 업무수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응급치료 중 사망한 경우 응급치료비용 및 시신 안치 비용

2. 시신이 안치된 병원 등에서 장례식장으로 이송에 필요한 경비(해외에서 국내로 시신을 이송하는 경우 포함) 등

③ 제2항의 장의비용은 국외출장 중 사망하여 시신을 국내로 이송하는 경우 등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으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