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 고시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18-62
발령일: 2018년 7월 5일
시행일: 2018년 7월 5일
본문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 :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