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책협의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북한인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북한인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대한 협의 및 조정
2. 북한주민의 인권기록 관련 의견수렴
3. 북한인권법 제6조에 따른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4. 북한인권에 관한 정보의 교환 및 공유
5. 기타 북한인권 현안에 관한 협의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회의의 소집 등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통일부
2. 외교부
3. 법무부
4. 대통령비서실
5. 국무조정실
6. 국가정보원
7. 기타 안건 관계 부처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안에 따라 회의 참석 위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통일부의 해당 위원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를 준비하고 회의결과를 작성, 비치한다.
①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의일시
2. 회의장소
3. 안건
③ 회의 및 회의결과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안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통일부의 해당 위원이 되고, 위원은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