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본문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국토에 관한 계획 및 개발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토 및 의견회신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시설"이란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군사작전"이란 전쟁과 이에 미치지 못하는 분쟁 또는 평시에 국가 및 군사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장 또는 그 외의 특정지역에서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는 제반 군사행동을 말한다.
3. "관할부대"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별표1에 따른 육·해·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별 관할부대를 말한다.
4. "관리부대"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별표1에 따른 각 군별 관리부대를 말한다.
5. "승인기관"이란 계획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이 훈령은 국방부 본부,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관(이하 "국직기관"이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및 각 군에 적용한다.
② 이 훈령은 별표의 협의대상 정부개발계획 업무에 적용한다.
이 훈령은 정부개발계획 협의업무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포함되는 개발계획의 협의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에서 협의한다.
1. 관계법령에 승인기관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된 계획
2. 관계법령에 승인기관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계획의 특성상 2개 군 이상이 관련되는 계획으로서 국방부 장관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계획
3. 그 밖에 국가중요사업으로 국방부장관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계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계획의 변경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할부대 또는 국직기관에서 협의한다.
1. 관계법령에 승인기관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된 계획 중 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를 제외한 계획
2.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계획의 세부개발계획 등에 관한 협의사항
3. 시설 또는 재산 관리와 관련된 단순 협의사항 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계획 또는 사항의 변경
① 국방부는 합참, 각 군, 국직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다.
② 국직기관은 기관 고유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한다.
③ 합참은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군 구조개편, 군 장기발전계획 등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하여 검토한다.
④ 각 군은 군사시설에 미치는 영향과 군사시설종합발전계획등과 관련된 모든 군정사항을 종합하여 검토한다.
⑤ 관할부대는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협의 시 책임지역내 관리부대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협의(이하 ‘국방부 협의대상 계획’이라 한다) 시 국직기관, 합참, 각 군에 해당 계획 검토를 지시할 수 있으며,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경우 관할부대에 직접 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② 관할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방부 협의대상 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별지1의 서식에 따라 합참 및 각 군에 보고하며, 합참 및 각 군은 관할부대 의견에 대해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검토한 뒤 그 결과를 정해진 기한 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댐·운하 건설 및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광범위하거나 시급한 국책사업의 경우 국직기관, 합참, 각 군 및 관할부대를 대상으로 합동사업설명회를 실시하여 처리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협의대상 계획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검토지시 없이 협의를 완료(협의·협의 없이 종결·되돌려 보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협의한 계획의 변경사항이 없거나 미미한(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의 변경, 계획의 폐지 등) 경우
2.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협의한 계획이 행정절차상 필요하여 동일내용으로 협의 요청된 경우
3. 협의를 요청한 기관이 승인기관이 아니거나, 협의요청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협의 요청 내용이 군사상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국방부장관이 판단한 경우
⑤ 관할부대의 장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부대의 장에 대한 의견조회를 생략하고 직접 협의를 완료할 수 있다. 이 때 ‘국방부장관’은 ‘관할부대의 장’으로, ‘국방부’는 ‘관할부대’로 본다.
⑥ 국직기관 또는 관할부대가 승인기관과 직접협의 시 대상계획이 국방부 협의대상 계획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반드시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국방부는 제5조에 따라 국직기관 또는 관할부대에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
① 협의업무 추진시 국방부, 국직기관, 합참, 각 군은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군 구조개편, 군 장기발전계획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도출하여야 하며, 주변 여건이나 상황이 명백하게 변경되지 않는 한 검토 의견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조건을 정하여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할 경우, 그 대책(대안)을 반드시 명시하되, 명확한 근거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조건을 정하여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할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관리훈령」제10조제5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작전과 관련한 제한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발완료시 작전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개발계획에 군사시설이 저촉되어 대체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이 정하는 바에 근거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부대이전 계획 등을 근거로 개발계획과 연계시켜 의견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개발계획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명확한 근거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6. 관할부대의 장은 협의된 조건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조건 이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국방부, 합참 및 각 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부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관리훈령」제11조제2항에 따른 작전성 검토의 기준을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관할부대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에 참여를 요청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군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국직기관, 합참, 각 군 및 관할부대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는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국방부장관에게 협의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협의내용에 대한 재검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내용 재검토를 결정한 경우 제9조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내용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검토를 요청하려는 승인기관의 장은 재검토 내용 및 사유, 변경하려는 협의내용, 협의내용 변경이 군 시설 및 작전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및 관할부대의 장은 제10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부개발계획 협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국방부 정부개발계획협의 심의위원회(이하 "국방부 심의위원회"라 한다)
2. 합참 정부개발계획협의 심의위원회(이하 "합참 심의위원회"라 한다)
3. 관할부대 정부개발계획협의 심의위원회(이하 "관할부대 심의위원회"라 한다)
① 국방부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사시설 재배치계획 등 중·장기계획과 연관되어 조정이 필요한 계획
2. 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의 의견이 상이하여 조정이 필요한 계획
3.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계획
4. 제8조의2에 따른 협의내용 재검토
5. 그 밖에 정부 및 국방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등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합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군 구조개편 등 중·장기계획과 연관되어 조정이 필요한 계획
2. 대규모 국책사업 등 작전환경의 변화로 합참 차원에서 작전계획 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계획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이 포함된 1,500만㎡ 이상 규모 사업
4. 그 밖에 군사작전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등 합참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관할부대 심의위원회(사단, 군단, 1·3군사령부 및 2작전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발계획의 범위 및 내용이 각 군의 군사작전 및 군사시설 등과 동시에 저촉되어 관할부대장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작전책임지역의 작전 환경변화 등을 수반하는 계획
3. 그 밖에 군사작전 및 군사시설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으로 관할부대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국방부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사시설기획관이 되고,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위원을 구성한다.
가. 국방부 시설기획과장, 국방부 부대건설사업과장, 합참 합동작전과장, 합참 군사시설보호과장, 합참 방공작전과장, 육군 부대개편시설과장, 해군 기지발전과장, 공군 기지발전과장
나. 필요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다. 필요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군 또는 민간전문가
2. 간사는 대외협의 업무담당자가 한다.
3. 국방부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합참 심의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참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공병부장이 되고,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가. 합참에 근무하는 관계담당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대의 장(또는 위임받은 자)
2. 간사는 군시설보호담당자가 한다.
3. 합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서는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관할부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15조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 개최 3근무일 전까지 의제·회의일시 및 장소를 포함한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유지가 필요한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1호, 제2호 이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제10조에 해당되는 계획(이하 "해당 계획"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계획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계획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계획에 관하여 용역·자문·감정·조사 등에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계획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계획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관할부대는 국방부 협의대상 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부여된 기한 내에 합참 및 각 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직기관은 국방부 협의대상 계획에 대해 제6조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부여된 기한 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합참 및 각 군은 국방부 협의대상 계획에 대해 관할부대의 보고를 받은 후,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부여된 기한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은 훈련 등 특별한 사유 발생으로 기한 내 보고하지 못할 경우, 국방부에 근무일 기준 5일 이내로 보고기간을 연장 요청할 수 있으며, 연장 요청 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보완에 따른 보고기간 연장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국방부는 사전보고 없이 보고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협의 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부협의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⑥ 관할부대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협의한 사항을 매년 1월 10일 및 7월 10일까지 별지2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급 관할부대 및 관리부대의 장은 대외협의 업무담당관을 지정하여 업무의 계속성 및 일관성 있는 업무가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대외협의 업무담당관 등 업무관련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된 개발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국방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