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인력기준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18-437
발령일: 2018년 7월 6일
시행일: 2018년 7월 6일
본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시 근무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인력 중에는 최근 5년 이내 35시간 이상 국내ㆍ외 비행절차 교육을 이수한 비행절차 또는 공역관련 전문가 또는 경력자를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항공 분야 박사학위를 보유한 자로서 항공교통, 항공운항, 비행장운영, 비행절차 분야에 5년 이상 연구ㆍ조사를 수행한 전문가 최소 1인 이상
2. 항공 분야 석사학위를 보유한 자로서 항공교통, 항공운항, 비행장운영, 비행절차 분야에 3년 이상 연구ㆍ조사를 수행한 전문가 최소 1인 이상
3. 운송ㆍ사업용조종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면허 보유자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최소 1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