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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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승진·포상·징계·근무성적평가 등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① 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항공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항공기상청의 각 과(팀)장과 필요시 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단, 승진심사를 할 경우에는 대상직급 보다 상위직급의 소속직원을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항공기상청 소속공무원의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
2. 항공기상청 소속공무원의 승진심사에 관한 사항
3. 항공기상청 소속공무원의 포상 시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
4. 항공기상청 소속공무원의 징계결정에 관한 사항
5. 항공기상청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사항
6. 항공기상청 소속공무원의 기타 인사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부터 당해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기획운영과장은 5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승진·포상·징계·근무성적평가 등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항공기상청의 인사관리에 대하여 이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인사관계법령 및 기상청인사관련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