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인권의 날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277 발령일: 2018년 7월 9일 시행일: 2018년 7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류 공통의 인권 기준을 담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인권의 날을 제정하고, 세계인권선언의 의미와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 등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1조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날"이란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 전문과 30개 조항을 채택함으로써 전세계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인권규범이 확립된 날인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의미한다.

제3조(인권의 날 및 인권주간)

①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한다.

②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인권의 날을 포함한 1주간을 인권주간으로 한다.

제4조(기념식 및 행사)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날의 의미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기념식을 실시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주간에 행사, 매체 등을 통한 홍보 등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한다.

제5조(시상)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인권상의 시상식을 진행한다.

② 대한민국 인권상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