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소관부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발령번호: 4 발령일: 2018년 7월 11일 시행일: 2018년 7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자치인재원내의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연수생"이라 함은 자치인재원이 개설한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수강 받는 자를 말한다.

제2조의2(다른 훈령과의 관계)

제3조제2호의 체육시설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용범위)

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강당, 강의실 및 정보화강의실 등 교육시설물

2. 생활관(목민관) 및 체육시설

3. 기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사용변경·사용중단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원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결정·통지하되, 사용허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개·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사용이 곤란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정치·정당·종교 관련 활동 등 교육시설의 운영 목적에 부적당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우려가 있는 때

4. 기타 시설관리 또는 교육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기타 원장이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사용료)

① 제4조의 사용허가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1.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생활관 제외)

2. 자치인재원과 교육프로그램 공유·협력 등을 위해 MOU를 체결한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생활관 제외)

3.「장애인복지법」등 법령에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생활관 제외)

4. 자치인재원 또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 등을 위해 초청된 강사가 생활관을 사용하는 경우

5. 기타 원장이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자치인재원에서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회계관계규정의 적용)

사용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예산회계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