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2018-12
발령일: 2018년 7월 16일
시행일: 2018년 7월 17일
본문
Ⅰ. 목 적
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경영상 정보의 종류
1.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 내역 등)
2.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매출 관련 정보(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3.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ㆍ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
4.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납품조건(납품가격을 포함)에 관한 정보 등)
5.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Ⅲ.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