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비천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17-124 발령일: 2017년 12월 28일 시행일: 2017년 12월 28일

본문

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비천 산림복지지구 ㅇ 위치 :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비천리 산 100번지 외 101필지 ㅇ 면적 : 1,486,053㎡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 ㅇ 지정일 : 2017년 12월 28일 ㅇ 조성자 : 동해시장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 ㅇ 산림휴양·치유·교육 등 국민의 다양한 산림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종합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전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확충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 산림복지시설 운영과 더불어 우량 산림자원의 보존을 통해 산림자원의 공공성 확보   4. 산림복지지구 조성의 기본 방향 ㅇ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분산적으로 제공하던 산림복지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체계적으로 제공 ㅇ 전 세대·계층을 대상으로 차별 없는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센터, 산림레포츠시설, 야생화관찰로, 수생식물원, 등산로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산림복지 기능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