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비천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17-124
발령일: 2017년 12월 28일
시행일: 2017년 12월 28일
본문
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비천 산림복지지구
ㅇ 위치 :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비천리 산 100번지 외 101필지
ㅇ 면적 : 1,486,053㎡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
ㅇ 지정일 : 2017년 12월 28일
ㅇ 조성자 : 동해시장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
ㅇ 산림휴양·치유·교육 등 국민의 다양한 산림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종합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전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확충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 산림복지시설 운영과 더불어 우량 산림자원의 보존을 통해 산림자원의 공공성 확보
4. 산림복지지구 조성의 기본 방향
ㅇ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분산적으로 제공하던 산림복지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체계적으로 제공
ㅇ 전 세대·계층을 대상으로 차별 없는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센터, 산림레포츠시설, 야생화관찰로, 수생식물원, 등산로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산림복지 기능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