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간행물 발간지침
본문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연구보고서’라 함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자체연구과제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
2. ‘연구용역보고서’라 함은 국립전파연구원이 외부기관에 용역 수행하게 하는 연구용역과제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
3. ‘기술기준 연구보고서’라 함은 방송통신 기술기준의 제·개정 업무 또는 연구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
4. ‘수시보고서’라 함은 국내외 표준·기술·정책 등에 관한 조사, 분석,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
5. ‘연차보고서’라 함은 1년간 수행한 주요업무 활동 결과를 요약한 보고서를 말한다.
6. ‘편람(핸드북)’이라 함은 특정분야 또는 주제에 관한 참고용 서적으로 해당 분야의 어떤 사항을 찾아보는 데 주로 사용되는 발간물을 말한다.
7. ‘단행본’이라 함은 위 각호에 포함되지 아니한 발간물로 정책, 제도 안내용 서적이나 참고용 서적을 말한다.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자체연구보고서
2. 연구용역보고서
3. 기술기준 연구보고서
4. 수시보고서
5. 연차보고서
6. 편람(핸드북)
7. 단행본
8. 기타
① 간행물은 1종, 2종 및 3종으로 구분하며 아래에서 정한 크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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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체연구보고서, 연구용역보고서, 기술기준 연구보고서, 연차보고서 및 수시보고서는 1종 간행물에 속한다.
③ 주요업무계획, 예산 재배정계획 및 운용지침, 각목명세서, 사업별 설명자료 등은 3종 간행물에 속한다.
④ 제4조제2항 내지 제3항에 속하지 않은 간행물은 특성 및 목적에 따라 제1항의 크기에서 정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간행물은 국가기록원에서 발간등록번호를 발급받아 간행물의 앞표지 좌측상단에 표기하여야 한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3항). 단, 주요업무계획, 예산관련 자료 등 내부자료로만 활용하는 간행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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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는 전파자원기획과에서 관리번호를 발급받아 간행물의 표지앞면 우측상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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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번호는 기관 코드명, 연도 식별번호, 분야코드, 간행물 분류번호 및 일련번호 등 4단계로 구분하며, 부여방법은 다음 기호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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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는 전파자원기획과에서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발급받아 간행물의 표지뒷면 우측하단과 판권지 하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단, 주요업무계획, 예산관련 자료 등 내부자료로만 활용하는 간행물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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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행물의 앞면표지 하단에는 ‘국립전파연구원’을 국립전파연구원 로고와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공동기관이나 위탁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전파연구원 밑에 기관명을 명시한다.
② 간행물의 표지 옆면에는 간행물의 제목, 년월과 ‘국립전파연구원’을 국립전파연구원 로고와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③ 간행물의 뒷면 표지에는 ‘국립전파연구원’을 국립전파연구원 로고와 함께 표시하여야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표시는 간행물의 디자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발간 간행물은 아래 기관에 반드시 배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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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간행물의 전자파일을 전파자원기획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파자원기획과에서는 간행물과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간행물 내용의 마지막장 전면 중앙에 아래와 같이 판권지와 주의문구를 표시하여 인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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