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및「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제주지방항공청(이하 "제항청"이라 한다)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평정대상 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와 확인자는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①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직제순에 따라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중에서 청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 공무원이 된다.
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운영지원과 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 인원비율을 배분하여야 한다.
1. 평가단위별 직급별 인원 현황
2. 담당업무(국정과제 등 핵심과제 수행여부, 격무·기피부서 여부 등)
3. 전년도 부서평가 결과 등
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의 평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성과평과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른 분포비율
2. 평가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
3. 그 밖에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에 있어서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개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여성공무원, 파견자 등에게 불리한 평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 후보자 중에서 남·녀 차별 없이 국가에의 공헌실적, 직무수행능력, 경력, 전공분야, 사명감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역량있고 품성이 뛰어난 자를 선정한다.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직제상 상위 서열자로 한다.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 예정 직급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임용 예정 결원직위의 발생으로 인하여 승진심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 수시 구성한다.
④ 승진심사위원회에는 운영지원과 6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이 각각 간사와 서기가 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승진심사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중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공무원임용령」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 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1.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승진심사 전일까지 조정된 명부)
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
3. 최근 1년~3년간의 업무실적
4. 징계 등 승진제한 기준([별표 2] 참조)
5.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학력·경력·전문분야
나. 인품 : 국가관과 충성심,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소속 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
다. 능력 :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연구·집행능력 및 업무추진 능력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통솔능력
라.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실적
마. 적성
바. BSC 점수(「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사. 그 밖의 상벌·교육훈련·면허·자격 등
② 6급 일반승진을 위해서는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중 업무개선, 조직발전, 기타 업무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발탁하여 승진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의결서 등을 작성하여 청장에게 지체 없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를 따라야 한다.
① 청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른 반영비율로 승진임용 예정 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의 동점자의 선순위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자
2. 당해직급으로 우리 청에서의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장기 근무한자
3. 당해직급으로 장기근무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
5. 공무원으로서 우리 청에서 장기 근무한자
③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평정점 산정,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삭제 및 순위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다.
① 청장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③ 6개월 이상의 국내·외 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교육훈련 또는 근무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④ 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⑤ 6급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연고지의 장기근무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정원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행정직군 또는 기술직군으로 보직할 수 있는 복수직 정원의 직위 중 기술분야의 전문성이 현저한 직위는 기술직 공무원을 우선 보직하여야 하며, 인사 등 공통부서에서도 기술직 공무원을 보직하도록 한다. 다만, 인력수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청장은 공무원의 모든 직급과 직위에 남·녀를 차별 없이 보직하여야 하며, 남·녀 구분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직위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①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의 향상과 조직활력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보는「공무원 임용령」제45조에 따른 필수 보직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정기인사 시 약 1개월 전에 전보시기와 인사원칙을 사전에 고지하여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감안하여 그 범위를 직급별 정원의 3분의1 이내로 한다.
④ 운영지원과는 매년 1회 이상 소속 직원의 희망인사(본부·타 기관 전출 수요 포함)를 조사하여야 한다.
⑤ 청장은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 방지, 조직 활력 제고 및 부패요인 차단 등을 위해 제2항에 따른 보직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전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청장은 제5항에 따른 전보 시행과 관련하여 타 소속기관 및 본부로의 전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전보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필수 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1.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3. 승진임용되거나 강임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4. 해당 직급 또는 바로 하위 직급에서 재직한 기간 중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7.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8.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자치구·시·군 지역의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9.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청장이 주요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인재육성계획에 따른 전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희망사항을 고려하여 전보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
1. 동일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6급 이하 공무원
2. 민원과다 부서, 격무 부서 등에서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
3.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간, 중앙·지방간 상호 교류 파견되어 1년이상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에 따라 필수실무관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숙련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책임있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의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 남·녀 차별 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여 양성평등의 인사를 구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희망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적극 권장하고 이로 인한 복무 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공무원은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①「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우리 청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및 기타 신상문제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한다.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행정학·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⑤ 고충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운영지원과 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고충심사 의안의 작성 및 처리
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4. 그 밖에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지정된 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단,「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6조에 따른 회피 및 기피로 인해 지정된 위원이 회의에서 배제된 경우 외에는 제24조제1항의 전단을 따른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시정요청, 개선권고, 기각 또는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③ 고충심사절차, 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등 세부사항은「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4조부터 제14조까지 따른다.
④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결정서가 작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공무원징계령」제3조에 따라 우리 청 6급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공무원위원은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소속기관(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소속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4.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징계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 등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⑥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보통징계위원회는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등 요구사건을 의결한다. 다만,「공무원 징계령」제2조제2항제3호, 제4호,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또는 본부 보통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때에는 제외한다.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무원임용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 징계령」,「공무원고충처리규정」 및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등 공무원 인사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