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기업 및 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18-49
발령일: 2018년 7월 24일
시행일: 2018년 7월 24일
본문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 단서 및 제30조제1항제2호나목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30% 이상으로 한다.
2. 위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합에 적용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3. 위 고용비율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