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업무의 위탁범위, 기금회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
2.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을 부담하는 발전용 원자로운영자를 감독하는 부서의 장
3. 원자력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4.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영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2. 영 제14조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규정을 작성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장관은「국가재정법」제66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은 「국가재정법」 제66조제6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국가재정법」 제70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④ 기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1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국가재정법」제73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에 의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관에게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결산개요
2. 기금수입지출결산
3. 재무제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① 장관은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지침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과 영 제22조의 방법을 준수하여 자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할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운용에 의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5조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장 기금의 회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영 제19조에 의한 기금수입징수관 및 기금재무관은 원자력연구개발과장으로 하고, 기금지출관은 원자력연구개발과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② 기금의 채권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채권관리관 및 기금재산관리관은 원자력연구개발과장으로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서장 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서장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서장을 정하고,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금수입담당부서장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서장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각각 수행한다.
⑤ 수탁기관의 장은 제3항의 회계관계 직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수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수탁기관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과 자산 및 부채의 변을 발생사실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수입징수관이 법 제17조의 부담금을 영 제15조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기금수입담당부서장 및 납부의무자에게 각각 통보한다.
② 기금수입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는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제1항의 사항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에 따른 기금운용 수익금 및 집행 잔액은 기금수입담당부서장이 필요한 경우 납입예정자에게 직접 납입고지 할 수 있으며 납입 후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한국은행 본점·지점 또는 국고(수납)대리점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기금수입담당부서장이 기금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금의 배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기금사용계획을 포함한 기금배정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의한 기금수입담당부서장의 배정요청을 검토한 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수탁기관과 한국은행에 통보한다.
③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서장은 배정된 지출한도액 내에서 원자력연구개발사업 협약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으로의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 하고 이에 따라 기금지출원이 기금계정으로부터 기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보 칙
① 기금으로부터 출연받은 자는 지정된 용도 외에 그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영 및 장관이 정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과 관련 제반지침·기준에 따라 지급 받은 출연금을 사용·관리하고, 그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
2.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여유자금 운용현황
3.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의 모든 거래에 대해 수입·지출·대체결의서를 작성하여 회계처리하고, 그 기록을 증빙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관리·운용 및 부담금 징수·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에 위탁하여 수탁기관이 수행한 기금의 관리·운용 결과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수감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영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 및 처리규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장관은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