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수행의 정확성·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 공무원의 윤리·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장이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삭제<2009.5.15.>
제2장 감사의 종류
① 감사의 종류는 종합감사·특정감사·재무감사·성과감사·복무감사·조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② 종합감사는 위원회의 각 국(기획조정관 포함)·과(담당관,인권상담조정센터, 직제팀 및 인권사무소 포함) 등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서(이하 "감사대상부서"라 한다)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3년에 1회이상 실시한다.<개정 2018.7.24.>
③ 특정감사는 감사대상부서의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④ 복무감사는 감사대상부서 소속 공무원의 윤리의무·복무 위반사실 또는 비위사실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
⑤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⑥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⑦ 조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민원·진정·건의 등의 제보에 대하여 그 사실 여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개정 2013.3.6.>
⑧ 일상감사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주요업무처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개정 2013.3.6.>
1.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3.6.>
2. 일상감사의 대상부서·대상업무·기타 일상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의 실시
감사(일상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법무담당관이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대상부서
3.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
4. 감사실시방법
5.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
6. 감사공무원
7. 그 밖에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본조 개정 2013.3.6.]
① 감사반은 행정법무담당관을 감사반장으로, 감사업무 담당 공무원을 감사반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이 따로 감사반장 및 감사반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관계전문가를 감사반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3.3.6.]
① 위원장은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감사실시 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감사실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업무 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3.6.>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법무담당관이 감사통지서를 지니고 감사실시전에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행정법무담당관은 감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사사항과 관계있는 자의 출석 및 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증명서·경위서·진술서·확인서 기타 관계문서와 물품 등의 제출요구
3.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4.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5. 기타 감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3.6.>
⑤ 행정법무담당관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개정 2013.3.6.>
① 감사대상부서는 위원회 시책과 행정개선에 관하여 행정법무담당관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제출받은 행정법무담당관은 이를 감사결과 보고에 반영할 수 있다.
행정법무담당관은 감사시행중 경미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시정지시서를 작성하여 당해 직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행정법무담당관은 사실관계나 의문점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답변서(별지 제4호(2)서식)를 작성하게 하거나 질문서(별지 제4호(1)서식) 또는 문답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
① 행정법무담당관은 책임 있는 감사실시와 중복감사 억제를 위하여 감사부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감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3.6.>
② 행정법무담당관이 감사를 행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카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감사대상부서가 자율적으로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대상부서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감사결과 등의 처리
행정법무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 종료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부서명 및 감사실시 기간
3. 감사반의 편성
4. 감사총평
5. 중점감사사항
6.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7.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8.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9. 기타 특기사항 등
① 위원장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의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3.6.>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시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회수·보전·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경고 또는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5.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특정인 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부당사항 등을 다른 처분으로는 부적합하나 감사대상부서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조치는 다른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다.
③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이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⑤ 업무담당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독 소홀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위감독자도 연대하여 문책할 수 있다.
⑥ 행정법무담당관은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대상부서에서 감사결과의 대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현지 강평을 실시할 수 있고, 감사결과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전담자 지정 및 감사조치 미이행 부서에 대한 위원장 보고, 재감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3.6.>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부서의 장이나 관계 직원은 그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재심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그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련 소명자료와 함께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장은 재심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재심의신청이 이유 없으면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13.3.6.]
행정법무담당관은 재심의신청사항에 대하여 그 이유·내용 및 증거자료 등을 검토·분석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시 직접 감사에 종사한 자를 제외한 제3자로 하여금 재심의신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행정법무담당관은 감사대상부서의 직원으로서 비위방지,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등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위원장 표창 등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3.3.6.>
감사결과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3.6.>
감사인력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담당자는 감사전문교육(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을 연간 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