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281 발령일: 2018년 7월 24일 시행일: 2018년 7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위원회의 주요 업무·활동 등을 널리 알림으로써 인권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의 편집·발간·배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7.>

제2조(소관)

공보의 편집·발간·배포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법무담당관이 관장한다.

제3조(발행횟수)

① 공보는 게재할 사항이 없거나 소량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짝수 월에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4.7.>

② 공보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파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14.4.7.>

제4조(공보의 편집내용 및 게재순서)

공보의 편집내용 및 게재 순서는 다음과 같다. 단, 필요한 경우 그 게재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1. 공지사항

가. 위원회 관련 법령 및 위원회 규칙 등의 제정 또는 개정

나. 인권위원 및 위원회 직원의 인사발령 사항

다. 위원회(위원장, 인권위원 등 포함)의 주요 활동 내역

라. 진정접수 및 처리현황

마.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에 따른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등에 대한 권고결정 또는 의견표명

3. 주요 진정사건에 대한 권고결정 등

가.「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나. 법 제44조에 따른 ‘구제조치 등의 권고결정’

다. 법 제4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 권고결정’

라. 법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조치의 권고결정’

마. 법 제32조에 따른 ‘진정의 각하 결정’ 및 법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기각 결정’ 중 사건의 성격이나 판단기준 등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결정문을 작성한 결정

4. 법 제28조에 따른 ‘헌법재판소 및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

5. 행정심판재결례

6. 인권도서관 신착자료목록

[본조 개정 2014. 4. 7]

제5조(공보원고의 제출 등)

① 공보에 게재할 사안이 있는 각 과장, 담당관, 센터장 및 인권사무소장(이하 "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행정법무담당관이 지정한 형식에 따라 원고를 작성하여 공보발행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전자파일을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7.>

② 삭제<2014.4.7.>

③ 행정법무담당관은 게재 의뢰된 원고에 대하여 그 내용 및 체계 등을 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제6조(공보심사위원회 구성)

① 공보발행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보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보발행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공보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보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사위원회는 사무총장과 기획조정관, 정책교육국장, 침해조사국장 및 차별시정국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7.24.>

③ 사무총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7조(간사장 등)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간사장은 행정법무담당관이, 간사는 행정법무담당관실 공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4.7.>

제8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삭제<2014.4.7.>

제10조

삭제<2014.4.7.>

제11조

삭제<2014.4.7.>

제12조(세부지침)

그 밖에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