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소방청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소관부처: 소방청 발령번호: 43 발령일: 2018년 3월 20일 시행일: 2018년 3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청 소속 비상근무자가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용 재산"이란 소방청 소속 비상근무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방청이 소유한 주택 및 이와 같은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2. "관리기준"이란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주거용 재산의 관리운영은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한다.

제4조(입주 대상자)

입주 대상자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 및 구조, 구급 등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대응을 위한 비상근무자

2. 119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 근무자

3. 육상재난총괄대응을 담당하는 비상근무자

4. 소방청장이 업무 특성상 주거용 재산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4조의2(주거용 재산의 확보)

주거용 재산 관리책임자는 소방청 상황실이 위치한 각각의 지역에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을 확보·운영할 수 있다.

제5조(입주절차)

①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거용 재산 입주신청서를 주거용 재산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입주신청서를 접수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 후 1주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주거용 재산 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기간)

① 주거용 재산의 입주기간은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인사명령 및 거주지 이전 등으로 입주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입주대상자가 없어 공실이 있는 경우 입주기간 마지막 날짜 다음 날부터 최장 90일까지 입주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신규 입주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규 입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입주 대상자를 관리책임자가 사용허가한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주거용 재산의 사용료에 관하여는 관리기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주거용 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그 입주자에게 별지 5호 서식에 따라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 취소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주거용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화재예방

2.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3.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4. 주거용 재산 내·외 청결유지

5.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전기·수도·가스요금, 전화료 등) 및 관리비 등의 성실 납부

② 입주자는 임의로 주거용 재산 시설의 구조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주거용 재산 관리비 등의 부담)

주거용 재산의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에서 지출한다.

1. 주거용 재산의 신축·개축 및 증축, 「국유재산법」상 공작물(냉·난방장치, 위생장치, 가스장치, 통신장치, 수도 등) 및 기본시설의 설치·교체 및 수선비

2. 시설개선을 위한 보수비 및 그에 따른 제반비용(일반적인 소모품의 교체비용은 제외함)

3. 일시적으로 입주자가 없는 경우의 관리비

4.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비상근무를 목적으로 주거용 재산에 거주하는 경우의 관리비

5. 출장 등의 경우 비상근무를 대비하기 위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비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관리비

6. 그 밖의 예산편성 및 집행·배정 등의 기준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비용

제10조(변상조치)

주거용 재산 사용 중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비품을 파괴, 망실, 훼손, 멸실한 경우 이를 입주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인계·인수)

① 입주자는 주거용 재산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주거용 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제1항에 따라 주거용 재산을 인도하는 때에는 그때까지 발생한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인계인수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작성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1. 주거용 재산의 관리비 정산 현황

2. 주거용 재산의 시설 및 비품 현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2조(자료의 비치 및 보고)

① 관리책임자는 주거용 재산에 대한 각종 도면 및 자료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종 자료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입주자는 주거용 재산에 거주하는 동안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