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18-56 발령일: 2018년 8월 1일 시행일: 2018년 8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어린이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정책을 수행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등을 제조·판매 또는 공급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 항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이하 "안전지수"라 한다) 조사 항목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 분야, 어린이 식생활 영양 분야,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 분야로 구분하되 각 분야별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식생활 안전 분야

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지원 수준

나.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 수준

다. 어린이 단체급식의 안전관리 수준

라.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어린이 식생활 영양 분야

가. 어린이 결식 및 비만 관리 수준

나.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관리 수준

다. 어린이 단체급식의 영양관리 수준

라.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식생활 영양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 분야

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 제도 인지 수준

나.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인지·실천 수준

다. 어린이 식생활 영양 관리 인지·실천 수준

라.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식생활 영양 관리 인지·실천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조(조사 방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법 제23조에 따라 조사업무를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장(이하 "조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항목별 조사 대상, 조사 일정, 조사 내용 및 범위 등을 포함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2조의 각 항목은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 서류검토 및 설문 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조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된 자료를 종합·집계하여 안전지수를 산출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