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뉴칼레도니아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본문
이 고시는 뉴칼레도니아 식물검역당국(이하 "SIVAP"라 한다)에 등록되고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실시한 수출재배지에서 생산된 단호박(Cucurbita maxima Duchesne) 생과실(이하 "한국 수출용 단호박"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한국 수출용 단호박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송되어야 한다.
① 한국 수출용 단호박 수출재배지(이하 "수출재배지"라 한다) 및 수출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은 SIVAP에 등록되어야 하며, 등록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재배지 : 한국 수출용 단호박 종자 파종 전
2. 수출선과장 : 한국 수출용 단호박 생과실 수확 전
② SIVAP는 수출재배지 및 수출선과장 목록을 매년 수출 개시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① SIVAP는 별표의 우려병해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출재배지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감독하여야 한다.
② 한국 수출용 단호박 생산을 위한 수출재배지에는 Xanthomonas campestris pv. cucurbitae(이하"Xcc"라 한다) 무감염 종자가 사용되어야 한다.
③ 한국 수출용 단호박 생산을 위해 수입 종자를 사용할 경우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통해 그 종자는 Xcc 무감염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의 부기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The squash seeds were harvested from parents plants inspected during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from Xanthomonas campestris pv. cucurbitae." 또는 "The squash seeds have been tested and shown to be free from Xanthomonas campestris pv. cucurbitae."
④ SIVAP는 해당 수출검역증명서를 보관하여야 하며 APQA 요청에 따라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⑤ 수출재배지는 Xcc 무발생이 유지되어야 한다.
⑥ SIVAP 또는 SIVAP가 인증한 기관은 단호박 재배기간 중 별표 의 우려병해충에 대해 예찰 및 방제를 실시해야 하며, 세부 실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별표 우려병해충에 대해 최소 월 1회 이상 예찰 실시
2. 별표 우려병해충 발생 시 약제 방제 등 적절한 조치 이행
3. Xcc 감염이 의심되는 수출재배지는 식물체의 시료를 채취하여 SIVAP가 지정한 공식 실험실에서 정밀진단 실시
4. 정밀진단 결과 Xcc가 검출된 경우, 해당 수출재배지에서 생산된 단호박은 당해시즌 한국 수출을 중단하고 SIVAP는 수출이 중단된 수출재배지 정보를 APQA에 신속하게 통보
⑦ SIVAP는 예찰 및 방제 결과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APQA 요청에 따라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① 한국 수출용 단호박 생과실에 대한 선과, 포장 및 보관은 SIVAP에 등록된 시설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② SIVAP는 등록된 수출선과장 및 보관장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사항이 지켜지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1.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 유지 여부
2. 수출재배지에서 생산되지 않은 다른 과실과의 동시 선과, 보관, 혼합 선적 여부
3. 잎, 줄기, 흙, 잡초종자 등과 같은 오염물질 혼입 여부
③ 한국 수출용 단호박 생과실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용액(200ppm)으로 침지 소독 처리되어야 한다.
④ SIVAP는 화물의 역추적을 위해 한국 수출용 단호박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에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1. 수출재배지명(또는 등록번호) 및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2. "대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⑤ 선과 및 포장이 완료된 한국 수출용 단호박 생과실은 구분하여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① 뉴칼레도니아 식물검역관은 수출화물 당 2% 이상(최소 600개 이상)을 표본 추출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② Xcc 이외 별표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뉴칼레도니아 식물검역관은 해당 화물을 불합격처리 하여야 하며, Xcc 증상이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수출재배지는 당해 시즌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뉴칼레도니아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단호박 생과실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식물검역증명서에는 아래 내용이 부기되어야 한다.
1. 수출재배지명(또는 등록번호) 및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2. "이 화물의 단호박 생과실은 Xanthomonas campestris pv. cucurbitae 에 감염되지 않았음"
[The squash fruits in this consignment are free from Xanthomonas campestris pv. cucurbitae.]
④ 선박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적재 후 SIVAP 식물검역관에 의해 봉인되어야 하며, 항공화물의 경우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의 봉합부위를 SIVAP 마크가 표시된 테이프(봉합 테이프 겉면에 SIVAP 스템프를 찍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봉인한다.
⑤ SIVAP는 수출 검역을 받은 단호박 생과실이 보관 및 수송 중 오염물질 및 병해충에 재오염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한국 식물검역관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 또는 반송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적정 여부
2. 제5조제4항에 언급된 화물의 역추적 정보 표기 여부
3. 제6조제4항에 언급된 화물의 봉인 여부
②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의 한국 검역병해충이 자주 발견되는 경우 병해충위험분석 및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추가 검역조치를 결정하도록 한다.
③ 수입검역 결과 Xcc 검출 시, 해당 화물은 폐기·반송하고 해당 수출재배지산 단호박 생과실은 당해 시즌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상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식물방역법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① 한국 식물검역관은 상기 언급된 요건을 전반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수출 첫 시즌에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APQA 지침에 따라 뉴칼레도니아 측에서 부담한다.
③ 단호박 수입 관련 위반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APQA는 국외생산지조사의 재개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고시는 한국과 뉴칼레도니아 양국 합의 하에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