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소록도병원 건축심의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소록도병원 발령번호: 317 발령일: 2018년 8월 7일 시행일: 2018년 8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 재축, 보수 리모델링 등에 따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립소록도병원 건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8., 2018.8.7.>

제2조(구성)

① 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1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1998.12.22., 2010.2.8.>

②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며, 위원은 의료부장, 서무과장을 포함한 5급 이상 병원 직원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 중에서 병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2.8., 2018.8.7.>

③ 삭 제 <2018.8.7.>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0.2.8.>

⑤ 삭 제 <2018.8.7.>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물의 기본계획 수립, 조정 및 설계도서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7.>

2. 건축 규모 및 위치 선정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설계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18.8.7.>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8. >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개최한다. <개정 2018.8.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0.2.8.>

③ 삭 제 <2018.8.7.>

제5조(기타)

①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10.2.8., 2018.8.7.>

②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