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활동 규정

소관부처: 국립소록도병원 발령번호: 330 발령일: 2018년 8월 7일 시행일: 2018년 8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2조제5호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범위와 자원봉사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자원봉사자"(이하 "봉사자"라 한다)란 노력봉사, 간병봉사, 기술봉사, 의료봉사, 문화봉사,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단체자원봉사자: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에 소속되어 제3조에 따라 자원봉사를 하는 자 <개정 2014.7.21.>

2. 단기자원봉사자: 제1호의 단체자원봉사자 외에 제3조에 따라 14일 미만의 자원봉사를 하는 자 <개정 2012.3.29., 2014.7.21.>

3. 장기자원봉사자: 제1호의 단체자원봉사자 외에 제3조에 따라 14일 이상의 자원봉사를 하는 자 <개정 2012.3.29., 2014.7.21.>

4. 자원봉사체험교육생: 우리병원 교육일정으로 제3조에 따라 자원봉사를 하는 자<개정 2014.7.21.>

② 우리병원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2.3.29.>

1. 노력봉사: 식사보조, 기저귀 갈기, 용변처리, 목욕, 세탁, 옷 갈아입히기, 청소, 심부름, 말벗, 책 읽어주기 등 전문기술 없이 할 수 있는 봉사

2. 기술봉사: 이·미용 봉사, 가전제품 수리, 도배, 시설보수 등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봉사

3. 의료봉사: 치과치료, 보철, 한방치료(침, 부황), 안과치료(백내장 수술 등), 안경 수리·제작 등 의료기술을 필요로 하는 봉사

4. 문화봉사: 국악, 가요, 농악, 사물놀이, 연극, 영화상영, 전시회 등 정서함양을 위한 위문봉사

5. 간병봉사: 환자가 협력 병원에 입원할 경우 우리병원 의료부 요청에 따라 해당병원에서 입원생활을 도와주는 봉사

제3조(봉사활동 승인)

①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서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 개인봉사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신청서 및 서약서

2. 단체봉사자: 해당 단체의 장 명의의 공문서 <개정 2012.3.29.>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허가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다.

1. 개인봉사자의 경우 장기봉사자를 우선으로 하되 일반인, 대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한다. <개정 2012.3.29.>

2. 단체봉사자의 경우 기술봉사, 의료봉사, 노력봉사, 문화봉사 등의 순으로 하며, 학생의 경우 대학생, 고교생 순으로 한다.

③ 자원봉사자의 봉사기간은 3개월로 하며,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1회에 한해 서무과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개월까지 봉사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3개월 이상 봉사자의 재입소는 1개월 이상 경과 후 가능하다. <개정 2018.8.7.>

④ 서무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별지 제1호서식에 허위사항을 기재하였을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봉사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2.3.29.>

제4조(봉사활동계획)

병원장은 매년 1월 말까지 당해 연도 이·미용봉사활동, 자원봉사자교육(체험교육을 포함한다), 주말봉사활동 등에 관하여 자원봉사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8.7.>

제5조(봉사자 교육)

서무과장은 봉사활동 전 또는 봉사활동 기간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봉사자에게 봉사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봉사활동 범위)

봉사자는 사전 승인된 범위 내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봉사활동 중 법령, 병원의 규정 및 자원봉사 수칙에 따라야 한다.

제7조(봉사활동 지원)

① 서무과장은 봉사자가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서무과장은 봉사자(또는 단체)의 신청에 따라 봉사자 숙소에서 상주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병원의 시설, 장비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3.29.>

③ 서무과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자에게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봉사자 숙소)

자원봉사자의 숙소는 자원봉사회관(이하 "봉사회관"이라 한다)내(2층)에 둔다. 단, 자원봉사 신청자 수가 수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담당직원이 지정하는 장소를 숙소로 할 수 있다.

제9조(입소자격)

봉사회관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에 따라 봉사활동 승인을 받은 자

2. 병원 교육훈련 목적으로 원장이 입소를 승인한 자 <개정 2012.3.29., 2016.1.18.>

제10조

삭 제 <2012.3.29.>

제11조(자원봉사회관 입소자 관리)

자원봉사자 담당자는 서무과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2.3.29.>

1. 숙소 운영과 입소자의 기강확립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자의 자치활동과 숙소 내 생활지도

3. 회관 내 물품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4. 회관 내 보안 및 방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소자 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입소자의 대표)

① 자원봉사회관 입소자 중에서 입소자 대표 1명을 둔다.

② 입소자 대표는 입소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자원봉사자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3.29.>

제13조(봉사자 관리)

① 서무과장은 의료봉사자 이외의 봉사자 활동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을 한다.

② 의료부장은 의료봉사자의 활동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하며, 간병봉사자에게는 해당 환자의 병명과 특이사항, 주의사항 등 간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한다.

③ 자원봉사담당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일지를 작성하여 봉사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단, 자원봉사일지는 전산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4.7.21.>

제14조(봉사활동의 중단 및 퇴소)

서무과장은 봉사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봉사활동을 중단시키고 퇴소시킬 수 있다.

1. 봉사자의 활동이 법령 또는 병원 규정 등에 위반되어 병원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자원봉사수칙을 위반할 경우

3. 그 밖에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풍기문란 행위를 할 경우

제15조(준수사항)

① 개인봉사자는 봉사활동 종료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 설문지를 서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9., 2014.7.21.>

② 모든 봉사자는 별표의 자원봉사수첩을 휴대하고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③ 자원봉사자는 원칙적으로 외출·외박을 할 수 없다. 단, 장기자원봉사자 중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출·외박을 승인할 수 있다.

1. 외출: 14일 이상 봉사활동을 한 사람으로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당일 21:00까지 귀원하여야 한다. 단, 공무로 인한 외출일 경우 외출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외박: 30일 이상 봉사활동을 한 사람으로 월 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외박 종료 당일 21:00까지 귀원하여야 한다. 단, 공무로 인한 외박일 경우 외박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7.>

3. 외출·외박일수를 초과할 경우 봉사활동을 중단하고 퇴소하여야 한다.

④ 봉사자는 지정한 식당에서만 식사를 할 수 있으며, 회관 내 취사행위는 금지한다. 단, 단체봉사자의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회관 내 공공시설물 및 공동생활용품 등은 임의로 이동할 수 없으며 시설, 비품 등을 훼손한 사람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⑥ 인화물질 등의 취급을 금하며 흡연은 지정된 구역 내에서만 할 수 있다.

⑦ 회관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음주,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봉사자의 휴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인증서 발급)

봉사자가 학교나 직장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봉사실적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 서무과장은「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규정」제9조에 따라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봉사활동의 평가)

① 병원장은 매년 12월에 자원봉사활동 전반에 대하여 평가·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7.>

② 제1항의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자원봉사활동에 참고하고 우수봉사자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