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점검반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중앙점검반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재해복구사업 점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재해복구사업의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중앙점검반(이하 "중앙합동점검반"이라 한다)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합동점검반의 반장(이하 "중앙합동점검반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
③ 중앙합동점검반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중앙합동점검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점검반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중앙합동점검반에 소속되는 인원수는 피해규모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⑤ 중앙합동점검반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재해복구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기술 자문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① 중앙합동점검반은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할 수 있다.
1. 예산편성 및 집행, 긴급입찰, 적격심사 등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실태
2. 재해복구사업 설계단계 사전심의 이행 실태
3. 사업시행고시, 보상계획공고, 분할측량, 감정평가, 토지수용재결신청 등 보상업무 추진 실태
4. 인명 등 재피해 방지대책 수립·추진 및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5. 재해복구사업 조기 완료 실태
6.「복구관리시스템」입력·관리 실태
7. 주민설명회 등 선제적 홍보 및 담당공무원 교육 등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소관 분야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합동점검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재해복구사업 추진실태 점검기준을 작성하여 중앙합동점검반 및 시·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 본부장은 장관이 통보한 점검기준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추진하는 재해복구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합동점검반은 시·도본부장이 점검한 결과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재해복구사업 추진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세부 점검시기, 점검기간 등은 재해복구사업의 규모와 현지여건 등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중앙합동점검반장은 재해복구사업 추진실태 점검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현지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점검의 개요
2. 점검결과
3. 향후 추진계획
4.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중앙대책본부장은 점검결과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재해복구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기술자문 등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 및 점검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