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폐지제정

비행장외 이·착륙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41 발령일: 2018년 8월 9일 시행일: 2018년 8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6조 단서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비행장외의 장소에의 이ㆍ착륙 허가와 「항공안전법」 제68조 각 호외의 부분단서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0조에 따른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절차 등을 정하여 허가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1)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135조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1호 및 제2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에 적용한다.(개정 2018.8.9.)

제3조(허가신청서 접수)

① 지방항공청장은 비행허가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9조 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0조에서 규정한 각 호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6.1)

② 지방항공청장은 비행장외의 장소에의 이ㆍ착륙 허가를 신청하는 관계인에게 붙임의 "비행장외의 이ㆍ착륙 장소 안전점검표"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다.

제4조(허가를 위한 업무처리)

① 비행장외의 장소에의 이ㆍ착륙 허가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이ㆍ착륙 방향 선정, 절차 수립 및 진ㆍ출입로(진ㆍ출입각 140도 이상) 확보

2. 이ㆍ착륙 장소의 지형 적합성 및 우천, 강설 및 해빙기로 인한 지반 약화 가능 여부 확인

3. 이ㆍ착륙 장소에 적합한 용량의 소화기 비치, 풍향을 지시할 수 있는 장치 설치 및 제설장비 확보 등

4. 이ㆍ착륙 장소의 주변 장애물(급격한 경사, 전선, 건물 등)로부터 비행안전성 확보

5. 이ㆍ착륙 장소의 인원 접근통제 및 지상안전요원 배치 계획 수립

6. 주간(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회전익항공기 야간 산불진화 추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야간을 포함한다) 및 시계비행상태에서의 비행계획

7. 항공기 급유절차 및 안전대책 수립

8. 국유지 및 사유지에 이ㆍ착륙 시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과의 토지사용에 대한 사전 협의사항

9. 항공기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 대책

② 최저비행고도아래에서의 비행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도시, 주거지, 민가 및 인구밀집지역의 우회항로 선정 등 비행경로

2. 항공기 엔진정지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고도 유지 및 안전대책 수립

3. 저고도 돌풍 등 급격한 국지기상변화에 대비한 안전대책 수립

4. 수목, 돌출물, 전선 및 철탑 등 주변 장애물 사전 점검 여부

5. 비닐, 먼지 등 비산물 사전 제거 여부

③ 제1항에 따라 검토하였더라도 비행장외의 장소에의 이ㆍ착륙 허가를 하기 전에 안전성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답사(회전익항공기 야간 산불진화 추가기준에 따른 시험비행을 포함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비행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5조(통지)

① 지방항공청장은 비행허가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신청인에게 비행허가를 통보 또는 통지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센터 및 관할 공항 출장소에도 이를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유지 등)

지방항공청장(소관 담당관)은 업무처리 시 검토한 내용이 포함된 관계서류를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일로부터 1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이 지침은 ‘08.3.20부터 시행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