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률·대통령령 및 규칙·훈령·예규 등의 제·개정, 폐지 및 해석에 대한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라 함은 법률·대통령령을 말한다.
2. "규칙"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법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거나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3. "훈령"이라 함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법·법시행령·위원회의 규칙 또는 다른 법령이 위원회의 훈령으로 정하도록 하거나 위원회 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4. "예규"라 함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를 말한다.
위원회의 법령 및 규칙·훈령·예규(이하 "규칙 등"이라고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
① 법령안은 각 법령이 규정하는 내용을 관장하는 국장(기획조정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장(담당관·센터장·인권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하 "소관 국장 등"이라고 한다)이 다음 각 호의 형식을 구비하고, 최종결재권자(또는 그 전결권자)의 결재를 얻어 입안한다.<개정 2013.5.13>
1. 제·개정 또는 폐지의 이유
2. 주요골자
3. 예산조치사항
4. 제·개정 및 폐지안
5. 신구조문대비표(일부 개정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3.5.13>
6. 그 밖의 참고사항 <개정 2013.5.13>
② 입안하고자 하는 법령이 2 이상의 국(기획조정관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과(담당관·센터·인권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국·과 간 협의 또는 사무총장의 직권으로 소관 국 또는 과를 정한다.<개정 2013.5.13>
③ 제2항의 경우에 법령안의 입안이 시급하고 그 제·개정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법무담당관이 이를 맡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3.5.13>
④ 소관 국 또는 과는 법령안을 입안함에 있어 관련 국 또는 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5.13>
① 소관 국장 등이 법령안을 입안할 때에는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소관 국장 등은 법령안에 대하여 행정법무담당관의 심사를 거친 후 상임위원회 심의와 전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소관 국장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및 그 밖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13.5.13>
① 소관 국장 등은 제5조의2에 따른 절차를 모두 마쳐 법령안을 정부에 송부한 경우 즉시 그 사본 1부를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5.13>
② 소관 국장 등은 법령이 확정·공포된 때에는 행정법무담당관에게 그 내용을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규칙 등의 제·개정 및 폐지
① 규칙 등은 각 규칙 등의 내용을 관장하는 소관 국장 등이 다음 각 호의 형식을 구비하고 최종결재권자(또는 그 전결권자)의 결재를 얻어 입안한다.<개정 2013.5.13>
1. 제·개정 또는 폐지의 이유
2. 주요골자
3. 제·개정 또는 폐지안
4. 신구조문대비표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규칙 등의 전문
5. 홈페이지 법령사이트 게시 여부(게시가 어려운 경우 그 이유)
6. 기타 참고사항
② 입안하고자 하는 규칙 등이 2 이상의 국이나 과에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국·과 간 협의 또는 사무총장의 직권으로 소관 국 또는 과를 정한다.
③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 국 또는 과를 대신하여 규칙 등을 입안할 수 있다.<신설 2013.5.13>
1. 규칙 등에 법리적 문제가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직제 개정에 따른 부서명 변경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다수의 규칙 등을 일괄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법 또는 법시행령의 개정에 맞추어 관련 규칙 등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규칙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소관 국장 등은 규칙 등의 입안시 다른 규칙 등과의 중복 또는 저촉여부, 체제·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3.5.13>
⑤ 소관 국 또는 과는 규칙 등을 입안한 때에는 관련 국·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안 시 그 근거나 사유를 명시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3.5.13>
1. 규칙 등을 입안하기 전에 미리 관련 국·과와의 공식적인 협의를 마쳐 더 이상 이견의 소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법시행령 또는 다른 규칙 등의 개정사항이거나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그 자구·표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
3. 오·탈자나 어법상 오류, 관계 법령 등의 제·개정에 따라 그 명칭이나 인용된 조문번호에 발생한 오류 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흠결을 시정하는 경우
소관 국장 등이 규칙 등을 입안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후에는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3.5.13>
① 규칙은 상임위원회 심의와 전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법무담당관으로부터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받은 후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이 때 소관 국장 등은 행정법무담당관과 다른 국·과에 그 공포 사실과 내용을 문서로써 알려야 한다.<개정 2013.5.13>
② 훈령·예규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어 행정법무담당관으로부터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 받은 후 행정법무담당관과 다른 국·과에 그 내용을 문서로 알림으로써 발령한다.<개정 2013.5.13>
삭제<2013.5.13>
제4장 법령·규칙 등의 해석
위원회 소관 법령·규칙 등에 대한 해석업무는 행정법무담당관이 관장한다. 다만, 법령해석을 의뢰한 국 또는 과에서 행정법무담당관의 회신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그 내용을 정한다.<개정 2013.5.13>
① 위원회 소관 법령 등에 대하여 민원회신을 하거나 위원회 소관 법령·규칙 등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있는 경우(구체적인 인권침해나 차별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외한다)에는 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를 하거나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석요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법령해석요청서를 작성하여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한다.<신설 2015. 2.24>
① 위원회 소관 법령 등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위원회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해석사항. 다만, 경미한 사안은 제외한다.
2. 위원회 조사 및 정책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해석사항
3. 그 밖에 행정법무담당관이 법령해석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법령해석심의회는 행정법무담당관, 법령 등 해석요청 부서장과 행정법무담당관이 안건에 따라 지정하는 직원 2명(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령해석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법령해석심의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법령해석심의회에 자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2. 24>
제5장 보칙
행정법무담당관은 위원회 소관 법령·규칙 등을 수록한 법규집 및 법령·규칙 등에 대한 질의·회신집을 발간하여 사무처에 배부할 수 있다.
① 행정법무담당관은 위원회 소관 법령·규칙 등을 국민이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홈페이지에 법령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관 국장 등은 소관 법령과 규칙 등의 내용이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행정법무담당관과 협조하여야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관 자료의 내용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국장 등이 홈페이지 게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개정 및 폐지안에 대한 심사의뢰시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