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마산항의 선박 출입신고 면제 대상선박
소관부처: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18-61
발령일: 2018년 8월 17일
시행일: 2018년 8월 23일
본문
1. 선박 출입신고 면제 대상선박
가. 마산항 내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사실상 매일 유사한 항로를 운항하는 유·도선을 포함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관공선
다.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예선, 도선선 및 「항만운송사업법」제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항만용역, 선용품공급, 선박연료공급, 선박수리, 컨테이너수리의 역무를 제공하는 선박
라.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해 선박
마.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2. 면제 신청서식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