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제13조제2항의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및 제15조제3항의 우수 정보보호기업에 대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이 개발·개량하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신규성·독창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내에서 개발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된 정보보호기술,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나. 외국으로부터 도입 및 개량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된 정보보호기술,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2. "우수 정보보호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라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법 제19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국내 정보보호기업 중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개발 및 상용화, 수출확대, 고용창출 등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① 법 제38조 및 영 제27조제1항제1호, 제2항제16호 및 제17호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전담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신청의 접수
2.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심사
3.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에 대한 지원 관련 행정업무
5.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수행규정 수립 및 시행
② 제1항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신뢰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지정대상, 지정기준, 지정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관보, 사업공고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장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및 지원
제1절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및 절차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신규성
2. 독창성
3. 사업화 가능성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근거하여 매년 공고되는 신청절차에 따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정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전담기관은 제6조에 따라 제출받은 지정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공고 마감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출 서류가 일부 누락된 경우
2. 신청인이 해당 정보보호기술등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인이 해당 정보보호기술등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출원인 또는 등록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전담기관은 제1항의 지정신청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 요청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할 경우
2. 그 밖의 지정심사를 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① 전담기관은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5조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여부를 심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신청인의 대리인 포함), 이해관계인, 관련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등을 심사위원회에 참석시키거나 서면을 제출받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검토 의견서를 바탕으로 전체위원 배점 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배점 합산의 평균점이 70점 이상인 기술·제품·서비스를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각 평가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평가점수의 평균이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을 지정함에 있어 서면평가, 발표 및 질의, 현장방문 평가 등 단계별 심사를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을 지정함에 있어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충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지정 결과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서를 교부하는 등 그 결과를 공고 마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의 지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을 결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명칭
2.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내용
3.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을 통보 받은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등을 활용하여 지정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유효기간은 지정서 교부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으로 지정을 통보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기술의 내용 및 제품의 품질·성능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3. 양도·양수나 그 밖에 사정으로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의 우수정보보호기술 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여부가 확정되면, 그 사실을 해당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으로 지정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3조 제1항1호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하여 지원받은 지원금 일체를 반납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즉시 지원을 중단한다.
④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하여는 제12조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표시를 할 수 없다.
제2절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한 지원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을 통보 받은 자가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서 사본
2.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한 소개서 및 기술 사업화 등의 추진 계획서
3. 그 밖에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한 지원 타당성 검증에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의 지원 신청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제1항의 지원신청서 및 첨부 서류가 일부 누락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보완 요청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할 경우
2. 이미 지원을 받은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을 수정·보완하지 않고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3. 신청인이 지원 신청을 철회한 경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신청서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영 제1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거나, 정보보호 관련 사업 신청 등을 신청할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절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방법 및 절차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기술성
2. 사업성
3. 산업 기여도
우수 정보보호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근거하여 매년 공고되는 신청절차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개발과 상용화 등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기여한 실적 자료
2. 정보보호기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정보보호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의견서
3. 기업 경영에 대한 증빙자료
① 전담기관은 제17조에 따라 제출받은 지정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공고 마감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출 서류가 일부 누락된 경우
2. 신청인이 해당 기업을 운영하는 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의 지정심사를 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② 전담기관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① 전담기관은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6조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여부를 심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신청인의 대리인 포함), 이해관계인, 관련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등을 심사위원회에 참석시키거나 서면을 제출받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검토 의견서를 바탕으로 전체위원 배점 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배점 합산의 평균점이 70점 이상인 기업을 우수 정보보호기업으로 결정한다. 다만, 각 평가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평가점수의 평균이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정보보호기업을 지정함에 있어 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정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정보보호기업을 지정함에 있어 서면평가, 발표 및 질의, 현장방문 평가 등 단계별 심사를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지정 결과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서를 교부하는 등 그 결과를 공고 마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의 지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을 결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명칭(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포함)
2. 우수 정보보호기업이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기여한 주요 실적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을 통보 받은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등을 활용하여 지정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유효기간은 지정서 교부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입찰담합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4. 양도·양수, 부도, 폐업 등으로 우수 정보보호기업이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의 우수정보보호기술 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여부가 확정되면, 그 사실을 해당 우수 정보보호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정보보호기업은 지원받은 지원금 일체를 반납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즉시 지원을 중단한다.
④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은 제23조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표시를 할 수 없다.
제2절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원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업으로 지정을 통보 받은 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서 사본
2. 수출, 홍보 등의 지원에 필요한 제품 설명서 및 사업 추진 계획서
3. 그 밖에 정보보호기업에 대한 지원 타당성 검증에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의 지원 신청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제1항의 지원 신청서 및 첨부 서류가 일부 누락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보완 요청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할 경우
2. 지원 유효기간 내 이미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항목에 대해 우수 정보보호기업이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3. 신청인이 지원 신청을 철회한 경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신청서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계약의 체결
2. 법 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국제협력 지원
4. 법 제17조에 따른 성능평가 지원
5.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6. 법 제21조에 따른 수출 지원
7. 정보보호 관련 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심사위원회
①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제29조의 전문가그룹 등에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정보보호기술등 및 정보보호기업의 심사에 적합한 위원을 선발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세부 운영사항을 의결한다.
① 제27조제2항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그 사실을 전담기관에 알리고 심사 등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동일기관에 소속된 자
2.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신청인의 신청업무를 대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신청 정보보호기술등 및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여부로 자기의 권리나 이익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
5. 신청인과 기술 또는 계약상 문제로 법률적인 분쟁이 있었거나 분쟁 중인 자
② 전담기관은 그 밖의 사정으로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① 전담기관은 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정보보호 분야 및 기술 가치 평가(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 심사의 경우에는 경영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전문가그룹을 구축하고, 그 구성원의 자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전문가그룹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 정보보호기술등 및 정보보호기업 지정 심사와 관련되어 실무 경력이 우수한 산업계 종사자나 공인시험기관 등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가그룹을 구축할 때 자격증, 학위, 심사·평가 등 직무 관련 범죄 여부 등의 사유로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및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심사 전문가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전문가그룹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성실성,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부적격자로 평가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문가그룹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① 전담기관은 공정하고 엄정한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및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명단을 비공개로 한다.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위반하여 위원 명단을 유포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해서는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신청의 제한, 전문가그룹에서의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① 전담기관의 임·직원 및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이 규정에 따른 심사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평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신청인, 전담기관 임·직원, 위원회 위원, 그 밖에 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 신청서 허위 작성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밀 유지 등을 위반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인 :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신청 3년 간 제한
2. 전담기관의 임·직원 : 해당 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
3. 위원회 위원 : 제27조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서 5년 간 제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및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신청서류는 신청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심사위원 명단 및 세부심사평가 내용은 위원회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