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18-60 발령일: 2018년 8월 27일 시행일: 2018년 8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 분석·평가"란 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완료하고 그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분석·평가 보고서"란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정비사업의 분석·평가를 완료하고 그 내용을 수록한 보고서를 말한다.

4. "평가지표"란 정비사업 분석·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평가항목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수행성과 : 정비사업의 사업비, 사업기간 등 정량적 성과

나. 사업효과 : 정비사업 시행 전·후의 재해저감성, 경제적 효과 및 정비사업 시행으로 주민생활, 경제, 안전, 환경, 문화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 호응도 등

제3조(분석·평가 수행주체)

정비사업 분석·평가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평가 시기)

①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대상 및 시기는 평가지표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수행성과 검토 : 정비사업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2. 사업효과 분석·평가 : 정비사업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정비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효과 분석·평가 착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2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대상을 파악하여 매년 2월 말일 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관리 및 활용)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하여야 하며, 정비사업의 분석·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6호 서식까지의 내용

2.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실시설계도면 및 내역서, 사전 설계검토 요청서, 사전 설계검토와 관련한 검토의견 및 조치결과

3. 준공도서

4. 그 밖에 분석·평가를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료

제6조(분석·평가 방법)

① 정비사업 대상 지구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재해저감성 및 경제성 등의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에 관한 사항: 사업의 배경, 목적, 내용, 범위

2. 현황 조사 사항: 유역의 일반특성, 과거 재해기록, 행정자료, 관련계획

3. 재해발생 원인 분석 사항: 피해현황, 수리·수문현황, 재해취약요인, 피해원인

② 수행성과 평가는 제5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감리 등 정비사업의 개요

2. 사업비 및 사업기간, 설계변경 내역 등

③ 사업효과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해저감성 및 경제성 평가

2. 주민생활에 미치는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4. 안전·환경, 문화에 미치는 효과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해당지역 주민 만족도

7. 종합평가 및 활용방안 제시

8.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분석·평가 자문위원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석·평가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위해 분석·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방재, 인문·사회, 경제, 환경, 수자원,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시공관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2. 시·도 방재담당공무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직무관련자)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확보하고 있는 기술 인력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분석·평가 보고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 분석·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2. 정비사업 분석·평가 결과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 분석·평가에 필요하여 요청받은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분석·평가 결과 제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석·평가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분석·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사업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 확대 방안과 추가적인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분석·평가 결과의 활용)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관련계획 및 기준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2. 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

4. 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5. 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6. 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7. 「소하천정비법」 제7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 수립

8.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

제10조(세부시행기준)

이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