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나주병원 진료심의위원회규정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발령번호: 345 발령일: 2018년 4월 18일 시행일: 2018년 4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의 진료평가 및 그 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 국립나주병원의 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적정 진료 관리에 관한 사항

2. 진료 및 투약의 적정성 여부

3. 입원 및 외래진료 등 진료의 세부사항에 대한 심의

4. 기타 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병원의 책임 있는 진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진료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회의개최 시 마다 과장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임명하되 사안에 따라 심의사항 관련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의료행정팀장으로 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이 요구할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