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책임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정은 제1항 본문의 조직에 속한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등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직원"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다만, 「행정안전부 위임전결규정」 별표 1에 따라 임용권이 위임된 관리운영직군(운전, 위생, 방호 등 직종전환에 따른 신설직렬 포함)은 제외한다.
① 행정안전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기획관이 된다.
③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행정학·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⑤ 위원회가 심사를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는 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정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사기획관실 5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지명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장에게 지명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고충심사 의안의 작성 및 처리
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운영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1. 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조직 발전을 지원
2. 고충처리를 통하여 직원의 근무 의욕과 사기를 높이며,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 환경을 조성
② 위원회 및 업무 담당자는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와 관련하여 비밀을 유지하며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신속하게 처리한다.
① 직원은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개인의 신상 문제 등에 관한 인사상담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사담당자로 하여금 상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인사상담자는 인사기획관 소속 관련업무 팀장 또는 팀원이 한다.
③ 인사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상담을 진행하고 사정 청취, 관련 제도 설명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인사상담자는 인사상담 내용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처리대장에 기재하거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으로써 관리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시스템으로써 처리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고충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근무조건
가. 봉급·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보건위생 등 근무 환경에 관한 사항
라. 주거·교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 평정, 경력 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 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신상문제
가. 성별, 종교, 연령 등에 따른 차별 대우와 관련되는 사항
나. 그 밖에 개인의 정신적·심리적·신체적 장애로 발생하는 직무수행의 문제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심사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고충을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등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2. 감사원의 변상판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결정과 관련된 사항
3. 연금급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청구서가 접수되면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등의 방식으로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소속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청구서에 그 내용을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위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청구와 관련된 실·국·안전본부·소속기관(이하 "고충 관련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고충 관련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제2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파악하고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담당자는 청구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자는 고충 관련 기관에 대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조사담당자는 고충심사 청구인 또는 고충 관련 기관 등의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조사담당자는 사실조사가 끝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 또는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고충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심사일로부터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고충 관련 기관에 심사 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 또는 고충 관련 기관에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고충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여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① 고충심사의 결정은 제3조제5항에 따른 회의의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충심사 청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충 관련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충 관련 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3. 고충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棄却)하는 결정
4. 고충심사 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
가. 고충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 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고충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고충심사 처리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문서로써 관리한다.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청구인과 고충 관련 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고충 관련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그 처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청절차규정 및 관련지침을 준용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