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18-188 발령일: 2018년 8월 29일 시행일: 2018년 8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와 자재비의 산정기준)

영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와 자재비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유효바닥면적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

영 제1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효바닥면적 등 필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는 계단(또는 장애인용 승강기ㆍ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ㆍ휠체어리프트ㆍ경사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대변기), 샤워실, 관람석으로 한다.

제4조(일반객실의 연평균 수입금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 등)

① 영 제12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영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여 일반객실의 연평균수입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에는 숙박시설의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이 해당된다.

② 제1항의 대상시설에 이행강제금을 산정할 때 일반객실의 연평균 수입금액의 산정기준은 일반객실 1실의 1일 숙박료에 연간 365일을 운영할 때 객실점유율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