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96 발령일: 2018년 8월 31일 시행일: 2018년 8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수산부 후원명칭"이란 해양수산 업무와 관련된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해양수산부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사용 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후원명칭의 사용신청 대상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가기관 소관 비영리법인

3.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5조(승인대상 행사)

장관은 제4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 신청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 관련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목적이나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하게 하는 영리 목적의 행사, 지역단위 소규모 행사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해양수산 업무관련 행사

2. 해양수산 관련단체의 친선 및 유대 강화행사

3. 해양수산부 관련 업무로 사업을 승인하였거나, 인력, 물자 및 예산 등을 지원한 행사

4. 법령에서 해양수산부 지원을 정한 행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행사로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1호 서식)

2. 행사계획서

3. 기관 또는 단체 현황

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5.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4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거나 해양수산부의 후원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검토 및 승인)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은 업무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행사 목적이 국가시책 및 해양수산 정책과 합치되는지 여부

2.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

3. 민·관 유대 강화 기여도

4. 행사 단체의 사회적 위치 및 신뢰도

5. 해양수산 관련 지침

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5호에 따른 행사 및 소관부서를 정할 수 없는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대하여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사용승인과 소관부서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소관부서는 지체없이 총괄부서에 승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소관부서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에 관련한 중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담당하며, 위원회 관련 서류 및 회의기록 등을 유지·관리한다.

제9조(결과확인 등)

①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소관부서는 사용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 받아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 내용

2. 세부 행사 내용

3. 행사결과

4.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② 사용기관 또는 단체가 해양수산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승인취소 등)

① 행사진행 과정에서 후원명칭 사칭 등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용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사용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취소 결정에 앞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제11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 및 총괄부서에서는 후원명칭 승인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승인 통계 및 관리를 위하여 소관부서에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승인 현황을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등)

① 소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후원명칭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행사진행상황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는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