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18-30
발령일: 2018년 9월 1일
시행일: 2018년 9월 1일
본문
1.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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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①필수과목 중 (Ⅰ)은 기초과정, (Ⅱ)는 심화과정을 다룬다.
②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과목으로 본다.
2.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한다.
나. 이수학점은 30학점으로 하되, 1학점은 16시간이상의 강의(실습을 포함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