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감항승인 요령
본문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24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제작ㆍ운항 또는 정비 등을 한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장비품 및 부품을 수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감항승인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 칙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별요건"이란 수출시 선적 조건으로 만족되어야 하는 수입국가의 행정요건을 말하며 항공기 등의 감항승인서, 비행일지 사본, 비행교범 등이 포함된다.
2. "특별조건"이란 수입국가가 자국의 인증요건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 및 환경적인 품질을 제공받기 위해 수출국가의 인증요건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으로 형식증명자료집에 포함된 조건을 말한다.
이 요령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소속 검사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전문기관(이하 "허가기관"이라 한다)에서 항공기와 이에 사용되는 엔진, 프로펠러, 장비품 및 부품(이하 "항공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감항승인을 하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감항승인의 접수
허가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부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항공제품의 감항승인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업무를 처리할 검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사관(이하 "지정검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및 기재사항의 누락여부
2. 구비서류의 적합 및 누락여부
② 지정검사관은 신청서 등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가 수출을 위하여 감항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지정검사관은 「항공기 기술기준」 Part21, 21.327에 따른 구비서류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지정검사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의 서류가 적합하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검사를 수행한다.
1. 검사 장소
2. 검사 기간
3. 검사관의 소속 및 성명
4. 기타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수출을 위한 항공기 감항승인
① 지정검사관은 감항승인을 신청한 항공기의 상태 및 성능 등이 항공안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한 운용 상태에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서류검사, 상태검사 및 시험비행으로 수행한다.
③ 지정검사관은 서류검사 및 상태검사는 별지1 서식 항공기 감항승인(수출) 점검표에 따라 검사하고, 시험비행은 항공기 기종별로 허가기관이 정한 비행시험 검사표에 따라 실시하여 해당 항공기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검사표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비행은 항공기를 수출하는 자 또는 인수하는 자가 실시한 시험비행 결과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① 지정검사관은 제7조에 따른 검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감항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항공기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검사기간 내 수정작업이 불가능한 결함사항이 발견된 경우
2. 감항성개선지시(AD)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지 않은 자료나 인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 수리 또는 개조 등을 행한 경우(운항기술기준 별표 5.10.1.9 참조)
② 허가기관의 장은 수출을 위한 감항승인을 신청한 항공기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여 감항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가 감항승인을 신청한 항공기에 대한 대수리 또는 개조작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지정감독관은 신청자로부터 별도로 항공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수리ㆍ개조승인을 신청을 받아야 하며, 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① 지정검사관은 제6조에 따른 검사결과 적합할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의 항공기 감항승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관은 미리 감항승인서를 휴대하여 현지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② 신청자가 소유권 이전일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발행일자 변경을 요청한 경우 신청자가 요청한 일자에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완료 후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항공기 감항성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정비작업도 수행할 수 없음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정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감항승인서를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1항의 감항승인 검사결과에 따른 수정
2. 항공기에 부적합사항이 있거나 수입국의 특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수입국이 이를 수락하는 문서를 확보하여 제출
③ 수입국으로부터 제2항제2호에 따른 수락문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지정검사관은 항공기 감항승인서 "예외사항"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발행하고 수입국의 수락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허가기관의 장은 항공기 감항승인서를 발행한 후 이를 개정, 재교부 또는 갱신하여 발행하지 아니한다. 신청자가 감항승인서를 개정, 재교부 또는 갱신을 하고자 할 경우 허가기관은 다시 신청을 받아 검사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의 항공기 감항승인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컴퓨터로 출력하여 지워지거나 겹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 감항승인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제품명, 제작사, 모델, 일련번호 장착된 엔진 및 프로펠러 모델명
2. 해당 항공기가 신규제작, 오버홀 또는 중고항공기 여부에 따른 표시
3. 해당 항공기를 수출하는 목적지 국적
4. 예외사항
가. 수출 인도의 목적으로 외부연료 저장시설 또는 항법장비와 같은 임시설비를 장착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도면번호 또는 적합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임시설비는 적합하며 도입비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장착됨. 이 항공기 감항승인서는 장착된 임시설비가 제거된 후 유효함.
A temporary (insert type of installation) has been installed in this aircraft in conformity with (insert drawing numbers, or other data to which conformity was shown) to facilitate its delivery flight. This certificate is valid when the temporary installation is removed."
나. 제7조제3항에 따라 승인한 개조작업이 있는 경우 해당 개조내용을 기재한다.
다. 예외사항이 없다면 "없음(None)"이라고 기록한다.
라. 추가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정보가 있다면 "추가정보"라고 기재하고 해당 내용을 첨부한다.
5. 감항승인을 완료한 날짜. 다만, 소유권 이전일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신청자가 요청한 날짜를 기재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4장 부품등의 감항승인
① 지정검사관은 감항승인을 신청한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이하 "부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 해당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1. 합치성 확인서
2. 설계도면 및 제조규격서
② 지정검사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서류검사, 상태검사 및 필요시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신규 제작한 부품등에 대한 감항승인을 신청한 경우 지정검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 합치성검사기록서를 작성하여 처리한다.
① 지정검사관은 검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감항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항공기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풍등으로 검사기간 내 수정작업이 불가능한 결함사항이 발견된 경우
2. 감항성개선지시(AD)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지 않은 자료나 인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 수리 또는 개조 등을 행한 경우(운항기술기준 별표 5.10.1.9 참조)
② 허가기관의 장은 부품등이 제11조제1항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가 감항승인을 신청한 부품등에 대한 대수리 또는 개조작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지정감독관은 신청자로부터 별도로 항공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수리ㆍ개조승인을 신청을 받아야 하며, 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① 지정검사관은 제11조에 따른 검사결과 적합할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의 부품등 감항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관은 미리 부품등 감항승인서를 휴대하여 현지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② 부품등 감항승인서 기재요령은 국토교통부 고시 「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절차규정」을 따른다.
제5장 자료관리
① 허가기관은 신청서를 포함하여 감항승인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허가기관은 감항승인서 번호 등으로 감항승인한 자료를 추적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유효기간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