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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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부터 제48조에 따라 제작, 정비, 수리 또는 개조한 항공제품(항공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항공제품에 대한 감항성을 인증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항공제품을 사용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항승인(Airworthiness approval)"이란 항공제품이 승인된 설계에 합치하고(conforms to its approved design)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상태(condition for safe operation)에 있음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생산승인서소지자(Production Approval Holder : PAH)"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제작증명, 법 제27조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항공제품(Aeronautical product)"이란 항공기,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또는 이에 장착되는 부분조립품, 기기, 자재 및 부분품 등을 말한다.
이 규정은 지방항공청장, 생산승인서소지자, 법 제97조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이하 "정비조직인증소지자"라 한다) 및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부품등 감항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항공정책실 항공기술과)
2. 지방항공청장
3. 생산승인소지자
4. 정비조직인증소지자
① 항공제품을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는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감항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규칙 제47조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고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부품등 감항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생산승인소지자와 정비조직인증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부품등 감항승인서(Airworthiness Approval Tag)를 발급할 수 있다.
1. 생산승인소지자가 타인의 수요에 따라 항공제품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
2. 정비조직인증소지자가 타인의 수요에 따라 항공제품을 정비, 수리 또는 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만, 정비조직인증소지자가 국내업체와 완전위탁 정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부품등 감항승인서 대신 정비조직인증소지자의 서식(Serviceable Tag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품등 감항승인서(Airworthiness Approval Tag)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항공제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2. 항공제품에 대한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
3. 항공제품이 안전한 작동상태에 있는 지 여부
4. 항공제품의 제작 또는 정비등 이력관리 적절성 여부
5. 항공제품의 사용수명과 저장한계
6. 항공제품에 대한 감항성개선지시(AD) 및 정비개선회보(SB) 수행 현황
① 국토교통부장관(항공정책실 항공기술과)은 신규개발을 목적으로 인가되지 않은 설계기준에 따라 제작된 항공제품에 대한 감항승인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품등 감항승인서를 발행하는 경우 신청·검사·감항승인서 발급 등의 절차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① 항공제품을 생산하거나 정비등을 한 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품등 감항승인서를 해당 항공제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제품이 다수인 경우, 한 장의 부품등 감항승인서에 다수의 항공제품의 품목, 품명, 부품번호, 적정성, 수량, 일련번호 및 상태/작업 등을 포함한 목록을 첨부할 수 있다.
② 항공제품을 생산하거나 정비등을 한 자는 항공제품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에게 부품등 감항승인서 원본을 제공하고, 그 사본을 신규제품의 경우 최소 5년간, 그 외의 경우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승인소지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보관기간을 별도로 인가받은 경우에는 인가받은 보관기간에 따른다.
① 항공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항공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부품등 감항승인서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항공제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항공제품의 제작자가 제공한 정비 매뉴얼에 따라야 하며, 항공제품 사용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