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
본문
제1장 총 칙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7조, 제89조 및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수행과 항공정보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이 지침은 부산지방항공청 및 부산지방항공청 관할 공항출장소(이하 "공항출장소"라 한다)의 항공정보업무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3.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15
4. 국제민간항공기구 교범 8126
5. 항공기 수색구조지원계획(국토교통부 고시)
6. 공항이동지역통제규정(국토교통부 고시)
7.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8.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국토교통부 훈령)
9. 항공기 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국토교통부)
10. 항공기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부산지방항공청)
11. 항공정보통합관리(AIM)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 예규)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무자"라 함은 근무편성표에 따라 항공정보실에 근무하는 항공정보업무종사자를 말한다.
2. "비행자료단말기(Flight Data Terminal, 이하 "FDT"라 한다.)"라 함은 항공교통본부 비행정보실 전산시스템과 연계되어 비행계획서, 기상정보 및 공항상태정보 등 각종 비행자료를 입력 및 출력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3. "운항 및 비행정보시스템(Flight Operation and Information System, 이하 "FOIS"라 한다)"이라 함은 항공기 운항관련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통합하여 비행안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속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서울지방항공청이 구축한 항공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말한다.
4. "유비카이스(Ubiquitous KOREA Aeronautical Information System, 이하 "UBIKAIS"라 한다.)"라 함은 인터넷을 통하여 항공고시보(NOTAM), 비행전정보게시(PIB), 항공정보간행물(AIP) 및 기상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비행계획서를 접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일과시간"이라 함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를 말한다.
6. "항공고정통신망(Aeronautical Fixed Telecommunication Network, 이하 "AFTN"이라 한다.)"이라 함은 항공정보를 전 세계 항공통신기관 상호간에 공유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술기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구축된 통신망을 말한다.
7. "항공교통관제기관"이라 함은 관제구ㆍ관제권 및 관제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전자항공고시보(x-NOTAM)" 이라 함은 항공고시보(NOTAM), 설빙고시보(SNOWTAM), 화산재고시보(ASHTAM), 유효 항공고시보 대조표 및 목록(Checklists and Lists of valid NOTAM), 외국항공고시보 등의 접수, 발행, 관리 등을 하는 AIM 시스템 개별 메뉴를 말한다.
9. "전자비행전정보게시(e-PIB)"라 함은 비행전에 작성되는 운영상 중요한 정적데이터(SDO), 유효 항공고시보 정보 및 비행계획서(FPL) 등에 대한 발행, 검색 등을 하는 AIM 시스템 개별 메뉴를 말한다.
10. "항공정보통합관리시스템(Aeronautic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이하 "AIM 시스템" 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전자 항공정보관련 시스템(항공정보간행물, 항공고시보, 비행전정보게시, 공항지도, 지형/장애물 데이터 등)을 통합하고 안전성ㆍ신뢰성ㆍ효율성 등이 확보된 항공정보를 전자형태로 생산ㆍ관리하여 소속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이용자에게 항공안전에 유용한 항공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①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항공정보업무종사자 초기교육훈련 및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를 항공정보업무종사자로 지정한다.
② 항공정보업무종사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량향상을 위해 12개월 주기(교육훈련의 주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말까지)로 정기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소속부서장은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항공정보업무종사자에 대하여 재자격부여훈련(정기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소속부서장은 필요에 따라 규정 제ㆍ개정사항, 전문지식 향상 및 시책교육 전파 등을 위한 직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소속부서장은 항공정보업무종사자 교육훈련과정을 다음과 같이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1. 항공정보업무기관에서 1년 이상의 항공정보업무의 수행경력이 있는 자는 초기교육훈련을 생략할 수 있다.
2. 항공정보업무기관에서 1년 이상의 항공정보업무의 수행경력이 있는 자는 관할 지역에 대한 특성교육(활주로ㆍ유도로ㆍ공항ㆍ장애물 정보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장 항공정보업무
①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장은 다른 항공정보업무기관, 공항운영자(군 또는 한국공항공사) 등 관련 기관 또는 부서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5조제1항제6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로부터 전파하여야 할 항공정보 및 항공자료를 수집하고 접수한다.
② 공항출장소장은 공항운영자(군 또는 한국공항공사) 등 관련 기관 또는 부서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5조제1항제6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로부터 전파하여야 할 항공정보 및 항공자료를 수집하고 접수한다.
③ 항공정보 및 항공자료를 항공정보업무 발간물로 발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정보 발행 요청서를 관할 구역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정보 발행 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적합한 발간일자 및 발효일자를 확인하여 발간일자 2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속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한 항공정보 및 항공자료의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항공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항공자료의 품질기준(정확성, 상세값 및 무결성) 및 추적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소속부서장은 종합항공정보집 구성 발간물의 발행을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항공정보간행물(AIP) 수정판 및 보충판의 발간자료는 AIRAC 발간일자 14일 전까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에게 제출
2. 항공정보관리절차(AIRAC)를 적용하는 항공정보간행물 수정판 및 보충판의 발간자료는 AIRAC 발효일자 56일 또는 84일 전까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에게 제출
3. 항공정보회람(AIC)으로 발행 할 제설계획은 동절기 시작 1개월 전에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에게 제출
4. 항공고시보로 발행해야 할 항공정보는 가능한 최단시간 내에 항공교통본부장에게 발행 의뢰
5. 금지구역, 제한구역, 위험구역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일시적 공역제한에 관한 항공고시보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효일 최소 7일 이전에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다만, 대규모 군사 훈련외의 훈련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역을 제한하는 경우는 최소 3일전까지 제출)
6. 설빙고시보(SNOWTAM)는 이동지역내 눈, 얼음 등으로 인한 위험한 상태이거나 또는 이를 제거한 경우, 제설관련 활주로 미끄럼 측정을 하였을 경우(마찰계수가 0.4이상(Good)인 경우도 포함) 및 퇴적물 상태에 중요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항공교통본부장에게 발행 의뢰
②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항공정보의 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통보는 서면, AFTN, 전자항공고시보(x-NOTAM) 또는 모사전송을 이용할 수 있다.
소속부서장은 항공정보업무 발간물을 접수할 경우 지체 없이 관련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
① 소속부서장은 항공정보간행물, 항공정보회람, 항공고시보, 비행전정보게시(PIB) 및 항공지도 등을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보증하기 위해 항공정보업무 발간물의 수령자 및 가제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속부서장은 발행 의뢰한 항공고시보를 별지 제2호서식의 항공고시보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전산시스템을 이용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소속부서장은 발행된 항공고시보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항공정보간행물로 대체 발행하여야 한다.
① 소속부서장은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정보를 항공종사자 또는 기타 수요자가 이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종합항공정보집의 구성 발간물
2. 항공지도 및 도표
3. 조종사 보고서 중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
4. 기타 안전운항에 참고가 되는 출발공항과 관련한 최신정보
② 운용상 긴급을 요하는 항공고시보는 비행 전 브리핑 단계 이후라도 항공종사자 또는 기타 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비행전정보게시는 전산형태(FOIS, UBIKAIS, e-PIB)로 제공할 수 있다.
④ 소속부서장은 항공사, 조종사로부터 항행안전시설의 비정상 운용상태, 조류활동 및 기타 안전사고와 관련한 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관련 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관련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행안전시설 관련 정보 : 항행안전시설 관리부서
2. 조류 활동에 관한 정보 : 공항운영자(군 또는 한국공항공사) 해당부서
3. 기타 안전사고와 관련된 사항 : 공항안전 감독부서
① 소속부서장은 공항운영자(군 또는 한국공항공사)가 실시하는 각종 사업의 성과물을 항공정보로 발간하는 경우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발간된 항공정보에 대하여 품질기준 충족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자료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항공자료 관리양식과 별지 제6호서식의 항공자료 품질 점검표에 따라 최소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③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장은 점검자료를 총괄하여 매년 말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소속부서장은 항공정보업무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적합품에 대해 별지 제7호서식의 부적합품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항출장소장은 부적합품 관리 결과를 분기별로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장은 결과를 총괄하여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장 항공정보실 운영
① 부산지방항공청장은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출장소에 항공정보실을 설치한다.
② 부산지방항공청의 항공정보실은 항공고시보 발행사항을 중앙항공정보실에 통보, 수신한 항공고시보 전파, 비행전정보 및 비행후정보 제공, 항공교통업무취급소업무, 일과시간외 항공기(초경량 비행장치를 포함한다.) 운항관련 민원처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초동보고, 이동지역 내 안전저해 요인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공항출장소의 항공정보실은 항공정보업무, 항공교통업무취급소업무, 항공기 안전사고 발생 시 초동보고, 이동지역 내 안전저해 요인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항공정보실에는 책임자(이하 "항공정보실장"이라 한다) 1인을 두고, 각 근무 팀 중에 상급 선임자를 근무팀장으로 한다.
① 부산지방항공청의 항공정보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
1. 항공정보실장은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항공정보실 업무 총괄
나. 근무자의 복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다. 장비 및 비품의 운영관리
라. 전기자동차 차량관리 및 운영 총괄
마. 군 기지사용협정 이행(단, 김해국제공항에 한함)
2. 근무팀장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항공정보실장 부재 중 임무대행 및 근무자의 업무지도
나. 항공정보실 업무용 장비 및 기기의 운용상태 점검
다. 비행계획서 없는 항공기의 처리
라. 피랍 또는 기내폭발물 탑재정보 입수에 따른 정보제공
마. 추락, 조난, 도착지연 항공기 등 비정상 상황 보고
바. 공항내 항공기사고 조사 지원
사. 귀빈탑승항공기의 정보제공
아.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정보실 운영일지 작성 및 보고
자. 기상 또는 급작스런 사건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 발생 시 조치사항을 한국공항공사에 지시하고, 필요에 따라 선 항공고시보 또는 설빙고시보(SNOWTAM)조치 후 소속부서장에 보고
3. 근무자는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비행계획서의 접수 및 처리
나. 항공기 지연, 결항, 회항 발생 시 FOIS 비행보고시스템의 해당 비정상보고서를 작성하고, 비상 및 배유항공기 발생과 승객소요 등이 발생 할 수 있는 비정상운항이 발생한 경우 별표의 보고 체계에 따라 보고
다. 항공고시보 발행 의뢰
라. 비행전정보게시를 위한 항공정보 관리
마. 이동지역 운용상태(공사/작업사항 및 지상안전사고 등) 파악
바. 한국공항공사에서 실시한 활주로 제동상태 점검결과를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
사. 비행후정보 접수 시 관련 부서에 전파
아. 기타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지시사항
자. 일과시간외 항공기(초경량 비행장치를 포함한다.) 운항관련 민원처리 및 안전사고 발생 초동 보고
② 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항공정보실 운영일지를 이용한다.
1. 항공정보실장은 같은 조 제1항제2호 "나"목 내지 "자"목 및 다음 각 목의 업무를 관장한다.
가. 항공정보실 업무 총괄
나. 근무자의 복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다. 장비 및 비품의 운영관리
라. 군 기지사용협정 이행(단, 군 공항에 한함)
2. 근무자는 항공정보업무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 "가"목 및 제3호 "가"목 내지 "아"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소속부서장은 월별로 관할 공항 및 비행장의 항공정보실 근무편성표를 작성ㆍ운영하며, 24시간 운영되는 공항의 경우 근무편성 시 15분간의 중복 근무시간을 지정하여 다음 사항을 브리핑함으로써 업무사항을 인계ㆍ인수토록 한다.
1. 항공정보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업무용 장비 및 기기의 운용 상태
3. 항공기 운항 현황 및 이동지역 운용 상태
4. 업무지시 및 행정지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근무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항공정보실 운영일지에 서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제20조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 중 발생한 보고사항
2. 항공고시보 발행 및 접수 사항
3. 업무용 장비 및 기기의 운용 상태
4. 사용 활주로 및 사용 활주로 변경 사항
5. 시계비행 및 계기비행 기상상태
6. 항공기 운항 실적 및 이동지역 운용 상태
7. 기타 항공정보실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① 항공정보실에 비치되어야 할 각종 서류,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보관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정보실 운영일지(이하 "운영일지"라 한다) : 1년
2. 항공기 입ㆍ출항 기록부 : 6월
3. 항공고시보 : 3월
4. 비행계획서 : 3월
5. 입출항 신고서(GD) : 3월
6. 비정상운항보고서 : 1년
7. 비행전정보 및 비행후정보 자료 : 1년
8. 항공고시보 발행 관련자료 : 1년
9. 민원관련 문서 : 3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치 또는 조사가 요구되는 서류 및 일지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근무자는 항공기 운항개시 또는 업무 인수ㆍ인계 시에 업무용 장비를 점검하고 장애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장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복구토록 조치하고 운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근무자는 소속 공항 또는 비행장에서 발생한 결항, 지연, 회항 사항을 FOIS 비행보고시스템의 비정상보고서에 입력한다. FOIS의 비정상보고서를 이용할 수 없는 비정상운항 및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해서는 별표의 보고 체계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1. 비상 및 배유항공기 발생
2. 항공기에 대한 불법행위 발생 및 폭파 위협
3. 비행계획서 없는 항공기의 운항
4. 승객소요로 인한 운송서비스차질 등 기타 항공기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태 발생
5. 이동지역 지상안전사고 및 공항 내 화재발생
6. 항공기 고장
7. 긴급한 항공고시보 조치 사항
② 근무자는 소속 공항 및 비행장 또는 관할 구역 내에서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항공기 사고발생 보고서를 작성하고 별표의 보고 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일과시간외 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를 포함한다.)운항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할 경우 민원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항공사업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며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민원 처리과정에서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운항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김해공항에서 전일 대규모 결항(운항계획 대비 결항률 20퍼센트 이상)이 발생하여 일과 외 시간 중 민원업무 처리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항공정보실 근무자는 소관부서에 근무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는 사업계획 변경인가(임시증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사업계획 변경인가(임시증편) 민원 접수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 한다.
1. 사업계획 변경인가(임시증편) 신청을 받은 경우 악기상 및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대기승객의 수송, 승객 또는 화물의 급증,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 변경인가(임시증편) 신청을 받은 근무자는 목적지 공항의 항공정보실 근무자에게 임시증편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제2호와 관련하여 목적지공항 항공정보실과 협의된 사항은 기록 및 유지되어야 하며 인가 후 목적지공항 항공정보실에 운항인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임시증편 가능여부를 확인요청 받은 목적지 공항의 항공정보실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가. 목적지공항의 운영시간, 수용능력(SLOT 포함) 및 군 비행장 사용승인(단, 군 공항에 한함) 등 운항 제한사항 저촉 여부
나. 가목의 내용 중 운영시간은 공항운영시간과 항공교통 및 항공정보업무 등 업무제공시간 등
⑤ 항공정보실 근무자는 항공기 운항관련 민원처리에 따라 변경된 항공기 운항 스케줄을 FOIS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 사업계획 변경 신고 접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고수리를 하여야 한다.
1. 기상악화,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관계(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제①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임시 변경
2. 국제화물운송을 위하여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제①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임시 변경
⑦ 김해공항 운영시간외 항공기 운항허가는 항공운항과와 협의 후 처리한다.
제4장 항공교통업무취급소 업무
① 근무자는 접수된 비행계획서 내용의 오류사항을 검토하여 완전성을 확인하고 아래 각 호의 저촉여부를 검토한다.
1. 항공기 운항과 관련한 사업계획의 승인, 인가 및 신고수리 여부
2. 착륙예정 공항이 군 공항인 경우 해당 군기지 사용승인 여부
3. 비행 금지 및 제한구역 확인
4. 경량항공기의 경우,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비행 여부 및 안전성인증 유효성 여부
② FOIS에 접수된 비행계획을 입력하고 FDT에 입력한 비행계획이 현시되는 것으로 항공교통본부 비행정보실(대구/인천 FIC) 및 항공교통관제기관에 비행계획서가 통보 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비행계획서는 항공기 출발예정시간으로부터 계기비행항공기는 60분, 시계비행항공기는 30분 이전에 항공교통본부 비행정보실(대구/인천 FIC)에 통보되어야 하며, 지연 접수된 비행계획서는 가능한 최단시간 내에 통보되어야 한다.
④ FOIS, AFTN, FDT 장비 고장 시 직통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비행계획서를 항공교통본부 비행정보실(대구/인천 FIC)에 통보한다.
① 근무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비행계획서 없는 항공기의 비행정보를 접수한때에는 항공교통본부 비행정보실(대구/인천 FIC)에 해당 항공기의 비행계획서 제출 유무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관련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한다.
② 항공교통본부 비행정보실(대구/인천 FIC)에서도 비행계획서가 확인되지 않는 항공기가 착륙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 격리주기장에 주기하도록 조치한 후 별표의 보고 체계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고 공항경찰대, 종합상황실에 통보한다.
① 근무자는 귀빈탑승 항공기의 운항정보를 접수한 경우 신속히 관련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귀빈탑승 항공기로 인한 제한사항(항공고시보를 포함한다.)을 제공한다.
② 귀빈탑승 항공기의 운항정보를 별표의 보고 체계에 따라 보고하고, 동 항공기의 이동상황에 대한 보안을 유지한다.
근무자는 항공기 운항관련 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공항기상자동관측장비(AMOS)에 전시되는 기상정보 또는 AFTN으로 접수된 최신의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① 항공기가 사전 통보 없이 도착예정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또는 관할 구역 내 항공기의 실종이 인지되었거나 추락이 추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별표의 보고 체계에 따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항공교통본부 내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ASAC)에 통보하고 비상단계별 조치를 취한다.
1. 상황에 따른 불확실단계(Uncertainty phase), 경보단계(Alert phase) 및 조난단계(Distress phase)
2. 통보기관의 명칭 및 통보자 성명
3. 비상상황의 내용, 비행계획의 중요사항
4. 항공기 색상 및 특징, 위험물 탑재 조치사항
5. 최종교신 항공교통관제기관, 시각 및 사용주파수
6. 그 밖의 수색 및 구조 활동의 참고가 될 사항
② 경량항공기의 경우, 비행계획서상의 비행시간을 초과하여 야간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사항을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로 통보한 후 업무일지에 기록한다.
①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가 관할 공항 및 비행장 내에서 발생한 경우 「항공기 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항공기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및 각 공항의 공항비상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단, 군 공항의 경우 군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의 조사 지원은 군과의 협의에 따른다.
1. 관제탑과 협의하여 활주로 폐쇄여부를 결정하고 활주로가 폐쇄될 경우 별표의 보고 체계에 따라 보고하며 항공고시보 발행을 의뢰한다.
2. 사고발생 현장으로 출동하여 현장출동반 도착시까지 상황파악 및 출입통제 등의 초동조치를 실시한다.
3. 사고개요 및 피해내용 등을 파악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항공기 사고발생 보고서를 작성하고 별표의 보고 체계에 따라 보고한다.
4. 사고에 관한 증언청취 및 목격자 진술서 작성에 협조한다.
②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항공사로부터 항공기가 피랍되거나 폭발물이 탑재되었다는 정보 접수 시 별표의 보고 체계에 따라 보고하고, 각 공항의 공항비상계획 제5장 "비상사태 유형별 대응절차"를 준용하여 당해 항공기를 지정된 장소에 격리시키고 주변항공기를 분산 조치하며 종합상황실 또는 비상상황에 따라 구성된 합동대책본부의 지시사항을 수행한다.
제5장 이동지역 운용
「공항이동지역통제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기동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 전 반드시 항공정보실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공항이동지역통제규정」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이동지역 점검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고 운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지상안전사고 발생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공항이동지역통제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보고서 및 진술서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차량을 보유한 관할 공항의 근무자중 이동지역 운전승인을 받은 자의 비율은 50%이상으로 하고, 각 팀에는 이동지역 운전승인을 받은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① 근무자는 활주로 상의 눈, 진창눈, 얼음 또는 서리 물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활주로의 마찰상태가 영향을 받거나 조종사, 항공사 또는 항공교통관제기관 등에서 마찰측정 요청이 있는 경우 항국공항공사에 활주로 마찰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주로표면 마찰측정 결과 접수 시 근무자는 그 결과를 해당 기관 및 조종사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