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영월부 관아」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18-109 발령일: 2018년 8월 29일 시행일: 2018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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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영월부 관아」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34호 「영월부 관아」 ㅇ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중앙로 61 나.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항 ㅇ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988-3 등 5필지 1,230㎡ 다. 추가 지정 사유 ㅇ “영월부 관아”의 현 북측 추가 지정대상 구역은 시굴조사에 의해 적심, 담장지 등 영월부 관아와 같은 시기의 유구가 확인되어 일체성을 가지는 바, 해당 지역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함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3315 / 팩스 033-249-4057 - 주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봉의동) -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 ㅇ 강원도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33-370-2100 /팩스 033-370-2540 - 주소 : (우 2623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 홈페이지 : http://www.yw.go.kr   6.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정지 토지조서 (단위: ㎡) <img id="36202405"> </img>   7.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 대상 지적도(*추가대상은 파란색 표시지역) <img id="36202407">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