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법제처 발령번호: 393 발령일: 2018년 9월 10일 시행일: 2018년 9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의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법제처에 설치하는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전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에 따른 서류전형은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만을 결정하며,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응시자는 모두 합격처리한다.

1.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2.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

3. 증빙서류를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였는지 여부

4. 증빙서류의 유효기간 도과 여부

제3조(면접시험)

① 영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직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서로 다른 면접시험 방법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자의 면접기회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출되거나 수집된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경력증명서·추천서 등 서류를 통한 응시자의 능력요건 심사

2.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 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자질을 검증

②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 발표,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 소속 직원에게 유리한 기관현황 통계와 사실관계 중심의 질문 등은 지양하고, 관리자로서의 공통역량 중심으로 질문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평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 시험시행계획)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요소별 배점 등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 시험시행계획에 따른다.

제5조(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① 영 제16조에 따른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선발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과장급 공모 직위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홀수로 구성하되,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민간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선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선발심사위원회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선발심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발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출한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선발심사위원회에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법제처 소속 인사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정족수)

① 선발심사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과장급 공모 직위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선발심사위원회는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법제처장은 응시자와 친·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응시자는 위원에게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법제처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선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임용후보자의 선정·추천)

① 선발심사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시험 성적과 함께 법제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1명으로서 선발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응시자를 적격자로 판단하는 경우 또는 적격자가 1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명만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발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해당 직위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시험 성적은 각 위원이 부여한 평정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심사결과 순위는 그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④ 선발심사위원회는 응시자의 시험 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제9조(회의록 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장소

2. 회의 안건

3. 위원별 발언 내용

4. 선발시험 결과

5. 출석위원별 서명 또는 날인

제10조(수당)

선발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선발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간사 및 서기는 회의 과정이나 선발시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그 밖의 사항)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발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